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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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5910
작성일 2003-11-21 16:08:38
제목 | 밀렵제도 보상제도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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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환경산림과 |
내용 |
밀렵신고
◆ 야생조수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범국민적 밀렵신고
◆ 밀렵·밀거래
지급 ♣ 신고사항은
밀렵·밀거래신고
♣ 신고자
◈ 보상금 지급기준 ○ 밀렵·밀거래
반달가슴곰 등 200만원,
등 50만원,
및 배회자
○ 불법엽구 수거시 올무 500원, 창애(소형)
스프링올무
○ 지급기관 : 원주지방환경청
신고
화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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