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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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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5910 작성일 2003-11-21 16:08:38
화천군 > 군정소식 > 공지사항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제목 밀렵제도 보상제도 운영
작성자 환경산림과
내용









 


         밀렵신고
보상제도 운영


   ◆ 야생조수
밀렵·밀거래 및 불법엽구를 이용한 포획행위가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밀렵방지 대책의 실효성 확보,


      범국민적 밀렵신고
및 불법엽구 수거망 구축을 위하여


    밀렵·밀거래
신고 및 불법엽구를 수거한 자에게 보상금


      지급


       신고사항은
전화·팩스 또는 구두로 신고


         밀렵·밀거래신고
및 불법엽구 수거내용은 군에서 심사


      ♣ 신고자
및 수거자의 피해방지를 위하여 철저한 비밀 보장


   보상금 지급기준


      ○ 밀렵·밀거래
신고시


          반달가슴곰 등 200만원,
수달 등 100만원, 멧돼지


           등 50만원,
기타조수 및 가공품 등 20만원, 미수범


           및 배회자
등 10만원


      ○ 불법엽구 수거시


          올무 500원, 창애(소형)
1,000원, 창애(중·대형) 및


           스프링올무
등 3,000원


      ○ 지급기관 : 원주지방환경청


 


     신고
: 원주지방환경청     ☎ 764 0983, 0984


             화천군
환경산림과  ☎ 440 2331,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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