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행복한 마음, 신나는삶, 밝은 화천군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조회수 5984
작성일 2003-11-18 14:14:40
제목 | 비학생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증 발급 |
---|---|
작성자 | 화천군 |
내용 |
0 발급대상 : 관내에 거주하는 만13세 18세의 청소년중 비학생 0 발급방법 청소년증 발급 신청서 작성(읍면 비치) : 구비 (반명함 사진2매) > 신청서 접수(읍면) > 청소년증 제작의뢰(군) > 청소년증 제작 (조폐공사) > 청소년증 교부(읍면) 0 사용혜택 : 공공시설이용료의 무료 또는 할인 관련규정 및 조례 등 정비 추진 중 0 발급시기 : 2003년 12월부터 0 기 타 : 자세한 사항은 읍면 복지계, 군청 사회복지과(440 234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파일 |
- 이전글 B형간염 수직감염 사업 안내
- 다음글 밀렵제도 보상제도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