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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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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7059 작성일 2003-07-18 14:02:57
화천군 > 군정소식 > 공지사항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제목 「2014년 동계올림픽」그 실상의 이해가 필요합니다.
작성자 평창동계올림픽유치위
내용


















































































































































































































「2014년
동계올림픽」, 강원 평창이냐 전북이냐와 관련하여




그 실상의 이해가 필요합니다.
 
○ 강원도 평창의 2010년 동계올림픽 유치가 무산되면서
    전북에서 2014년은「동의서 내용」대로 단독신청권을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ㆍ“전라북도가 국제올림픽위원회의 공식시설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는 내용이

    언급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임



ㆍ다시 말해 전북이 위의 전제조건을 충족시킬 때에 2014년의 신청 우선권이 성립한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는 점임


ㆍ그러함에도 단순히「2010년은 평창」이 했으니까 2014년은 무조건 전북이라는 2분법적으로만
   재단을 해서 판단하는 면이
있다는 것임
 
○그렇다고, 강원도가 일방적으로 약속을 파기한다거나 외면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모든
   판단은 IOC헌장 37조에
의거 그 권한과 책임을 갖고 있는 KOC·정부가 하겠지만,



   현재 외형상으로 알려지고 있는 대로만 이해가 된다고 하면, 물론 지금 무주군민들의 정서나

   반응 그리고 일반국민들의 논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이해가 되지만



   이 문제에 대해 보다 충분한 이해가 필요할 것 같아 그간의 과정과 실상을 설명 드리는 것임
 
우선,
일반에게는「각서 또는 합의서」로 알려진 문서의 성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 이 문서는 정확히 말해서 강원도·전라북도 양 당사자가 직접 만나 서로 합의를 해서 만들어진

   문서가 아니라
 
○ 대한올림픽위원회(KOC)가 조정안(案)을 내놓고 그 조정안(案)에 대해서 양 당사자가 각각

   서명을 해 준 것으로서
즉, 대한올림픽위원회의 조정안에 대해서 대한올림픽위원회에 동의서를

   보낸 것임
 
물론, 그렇다고 해서 동의한 내용 자체는 부인될 수 없는 사실 그대로 임
<동의서 내용>





전라북도는 2014년 동계올림픽 유치신청에 있어 단독제출에 관한 우선권을 갖는다. 단, 상기권리는 전라북도가
국제올림픽위원회의 공식시설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둘째,
본 동의서가 작성된 배경과 과정에 대한 이해도 필요합니다.
 
○ 이미 모든 국민이 알고 있다시피 2010년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국내 후보도시 선정을 놓고

    당시 강원도와 전라북도가
경쟁중에 있었고 그 결정권은 대한올림픽위원회가 갖고 있었음
 
○ 그런데 당초 대한올림픽위원회가 국내 후보도시를 선정함에 있어서, 올림픽 헌장에 의거

    양 지역 중 1곳을 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고 그것도 KOC위원 비밀투표를 통해 하겠다고 했었음

    에도 불구하고
 
2001. 11. 16일 태능 선수촌에서 열린 위원총회에서
 
ㆍ 위원장이 일방적으로, 그것도 위원이 아닌 자(者)의 발의를 받아 들이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IOC헌장에도 없음은 물론 세상에도 없는 「강원ㆍ전북 공동개최」를

   결정
하였음
 
ㆍ그렇게 결정할 수 밖에 없었던 배경에는 이미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무주를 국내
후보지로
  하라는 정부 고위층의 압력
이 있었음이 밝혀 졌음 (2003.7.9자 중앙일보)
 
○ 이에 강원도는 국제경쟁력 약화 등으로 유치신청 자체도 어렵게 됨을 이유로 대한올림픽

    위원회에서
당초 약속한 대로 투표를 통해 양 지역 중 한 곳을 선정해 줄 것을 거듭 촉구하였음에도
 
대한올림픽위원회에서는, 2002.1.9일 위원총회를 다시 열어 「강원·전북 분산개최」방식으로

가되 주 개최지(Host City)만 결정하는 투표를 강행하였음
 
ㆍ 강원도(평창)를「주 개최지」(Host City)로 하고


ㆍ 전북(무주)에서「일부종목 분산경기」
 
그러나 공동개최든 분산개최든 대한올림픽위원회에서 정한 이와 같은 방안은 어느

이든지 간에 모두 국제무대에서 경쟁이 될 수 없는 案이기 때문에 또다시 수많은 문제

제기와 논란
이 되고
있었음
 
○ 그런 과정에서,「주 개최지」인 강원도의 입장에서는
 

ㆍ IOC에 유치 신청서류(질의응답서)를 5.31일까지 작성·제출해야 하는 시한에 쫒기고

   있는 점,


ㆍ「분산개최방식」의 신청서류는 제출해 봤자 1차 서류심사에서 탈락할 것이 명약관화하다는 점,


ㆍ 그리고 전북의 양해를 구하는 모든 노력을 기울였으나 당사자 끼리는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점
   등을 들어


 
문화관광부와 대한올림픽위원회에 국가적 차원에서 조정해 줄 것을 요청하기에
이르렀음
 
이러한 난항을 겪으면서 그것도 IOC의 신청서류 제출 마감시한을 며칠 앞둔 불가피한

   상황 속에서
대한올림픽위원회에서 조정 중재“案” 으로 만들어진 것이 소위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동의서」임
 
○ 대한올림픽위원회가 제시한 동의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ㆍ 이것은 국내에서 단순히 거래하듯이 또 정치적 협상에 의해서 결정될 수 없는 중대한

    사안이라는
점,


ㆍ 동계올림픽 개최라는 측면에서 매우 엄격한 국제적 요건과 기준에 맞아야 하는데 그에

    대한 고심,


ㆍ 더욱이 전북 무주의 경기장 시설에 대한 염려 등이 있었음
 


그러한 이유로 해서, 2014년은 전북 우선권을 주되 그것도 무조건 주는 것이 아니라

“단 상기권리는 전라북도가 국제올림픽 위원회의 공식시설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라는 안(案)이
만들어진 것이며,
 
양도간에 단순히 Deal을 해서「2010년 강원, 2014년 전북」의 방식으로 한다는 것이
아님


그래서 강원도에서는 그 안(案)에 대해 동의를 해준 것임
 
셋째,여기서의「올림픽 공식시설기준」이
갖은 의미가 매우 중요합니다.
 
○ 그것은 국제적으로 보면 올림픽 유치경쟁에 나설 수 있느냐하는 매우 기본적인 요건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 국제경쟁력
측면에서나 개최권을 따내는데 매우 엄격하고도 중요한 요소임
 
더욱이 실제 올림픽을 치를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와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임
 
○ 그렇다고 이것을 국내적 잣대를 가지고 스스로 할 수 있다고 내세우거나 또 기준에 맞는다고

    주장할 수는 더더욱 없는
것임
 
그것은 어디까지나 IOC와 국제경기연맹(IF)에서 정한 국제기준과 요건에 맞고 인정을 받아야만

올림픽 신청자격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임
 
넷째, 결과적으로 비록 실패는
했지만, 이미 모든 국민이 알다시피 이번 프라하

총회에서 강원도 평창이 국제무대의 예상을 깨고 일대 센세이션을 일으켰음
 
○ IOC와 IOC위원 그리고 세계의 많은 언론들이
 
ㆍ “진정한 승자는「평창」이다” “세계 동계스포츠 지도에「평창」이 올랐다”

ㆍ “「평창」이 세계를 놀라게 했다” “2014년은「평창」이다”는 등
 
극찬을 아끼지 않았음은 물론, 통상적으로 역대 올림픽 개최 도시들이 그러했듯이

한국은「평창」을 그대로 갖고 나와야 2014년에 가능하다는 것을 조언하고 또 그렇게
하기를 권유
했음
 
○ 바로 이것이 갖는 중요한 의미는
 

ㆍ 한국으로서가 아니라 한국의「평창」에 대한 평가라는 점


ㆍ 또한 유치과정에서 투입된 인적·물적자원, 국제적 인적네트워크, 그리고 축적된 노하우 등

   엄청난 자산이 형성되어
있다는 점 등에서


ㆍ 단순히 도시이름 자체만 알려졌다는 것이 아니라 올림픽 개최여건, 면분, 비전 등에 대한

   종합적 판단이라는 점 등에서




평창의 유치경쟁력을 한층 더 높게 인정해 주고 있다는 것임


 
다섯째, 국내 후보도시 결정은
대한올림픽위원회가 하고 정부가 보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한올림픽위원회와 정부에서 이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해 주기 바라고
양도가 미리 나설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함
 
○ 다만, 우리 강원도에서는, 이러한 과정과 상황, 동의서 내용상의 전제조건, 평창의 성과,
   세계적인
기준과 국제적 시각,


 

특히 실제 유치 가능성이라는 국가이익 차원 등에 대한 냉철한
판단과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며,



이러한 모든 것을 놓고 냉정한 절차와 일정한 논의의 과정을 거쳐 2014년에 대한 결론
내려지기를 바라는 것임



 

 
 원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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