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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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6689
작성일 2003-06-26 11:38:43
제목 | 2003년 1기분 자동차세 납부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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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재무과 |
내용 |
2003년도 1기분 자동차세 납부안내
ㅇ 납세의무자 : 2003년 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된 소유자
ㅇ 과세대상 : 승용, 승합, 화물, 이륜차(125cc이상)
ㅇ 납 기 : 2003년 6월 30일까지 ㅇ 납부방법 전국우체국, 전국농협(단위조합 포함), 관내금융기관에 직접 납부
인터넷 지로납부 : 인터넷 금융결재원 홈페이지
ㅇ 체납에 대한 조치 지방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이 지나면 5%의
ㅇ 문의사항 : 화천군청 재무과(440 228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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