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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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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6689 작성일 2003-06-26 11:3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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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3년 1기분 자동차세 납부안내
작성자 재무과
내용









2003년도 1기분 자동차세 납부안내

ㅇ 납세의무자 : 2003년 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된 소유자


ㅇ 과세대상 : 승용, 승합, 화물, 이륜차(125cc이상)


ㅇ 납 기 : 2003년 6월 30일까지


ㅇ 납부방법


    전국우체국, 전국농협(단위조합 포함), 관내금융기관에 직접 납부


    인터넷 지로납부 : 인터넷 금융결재원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납부(전금융기관)


ㅇ 체납에 대한 조치


    지방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이 지나면 5%의
가산금과 매1개월 경과마다 1.2%의 중가산금을 최고 72%까지 부담하게 됩니다.


ㅇ 문의사항 : 화천군청 재무과(440 22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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