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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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이사화물업체(이사짐센터)이용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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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교통행정담당 | |||||||||||||||||||||||||||||||||||||||||||||||||||||||||||||||||||||||||||||
내용 |
이사화물업체(이사짐센터)이용방법
1. 이삿날 선택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직도『공휴일』이나 『손없는 날』(매달 9. 10. 19. 20. 29. 30일)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날은 이사수요를 따를 수 없 으므로 양질의 서비스를 받기 어려울뿐더러 가격도 또한 평일보다 비싸기 때 문에 가급적 평일날 이나 비수기(7월. 8월. 12월. 1월)로 이삿날을 선택하는 것이 혼잡을 피할 수 있습니다.
2. 이삿날 꾸리기
1) 짐을 옮기기 3∼4일 전부터 불필요한 물건을 정리한다.
2) 옮길 물건만 남으면 골판지, 상자, 테이프 등을 준비한다.
3) 골동품, 공예품, 소형액자 등 특히 주의를 요하는 물건은 고객이 별도 운 반하거나 <취급주의>를 당부하는 것이 보다 안전하며 집문서, 귀금속, 현금 등 귀중품은 별도로 관리함으로서 분실·도난을 방지토록 한다.
4) 물건을 하나씩 개별 포장하되, 같은 종류끼리 모아 묶는다.
5) 상자 하나의 무게는 너무 무겁지 않게 하고 중량이 무거운 물건을 밑에 놓고 그 위에 가벼운 물건을 놓는다.
6) 상자마다 물건의 종류, 옮길장소, 취급방법 등을 매직으로 굵게 써 놓으 면 정리할 때 번거로움을 덜 수 있다.
7) 부피가 큰 가구들은 돌출부분이나 모서리마다 골판지를 대서 흠집 나는 것을 방지한다.
8) 이사하자마자 쓸 물건(청소도구, 세면도구, 공구 등)을 따로 싸서 명확히 표시해 둔다.
9) 포장이사짐센터를 이용할 경우에는 업체에서 일괄작업을 하게 되지만 이 때에도 귀중품은 별도로 관리하고, 가족중 한 사람이 작업상황을 관리, 감독하는 것이 좋다.
3. 이사짐업체 선택
업체선택은 반드시 등록업체를 이용하여야하며, 이사 여건을 고려하여 일반 이사형태로 할 것인가 아니면 비용이 다소 비싸더라도 다양한 서비스(포장, 운송, 정리정돈, 소독 등)를 제공받을 수 있는 포장전문이사업체를 선택할 것 인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사화물운송 취급업체는 현행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이사화물운송 주선업으로 등록을 한 업체를 말하며, 일반 대중광고 매체를 이용한 무 등록 이사짐업체가 난립하고 있으므로 등록업체의 확인은 시·군청(교통행정부서) 이나 이사화물운송주선업체가 회원으로 되어 있는 각 시·도의 운송주선사업 협회(아래 별표참조)로 문의 하면 등록업체인지 여부를 확인 받을 수 있다.
<시·도별 이사화물 취급업체 이용안내 전화현황>
※ ( )은 포장취급 이사업체임
4. 이삿짐 운송계약
이사짐업체가 선정되면 계약서상에 서면으로 계약해야 하며 계약시 이면에 기재된 이사화물운송취급약관 기본내용을 확인함으로써 이사화물운송시 발생 된 피해(파손, 분실, 계약불이행 등)에 대하여 쉽게 보상받을 수 있다.
이때 포장이사의 경우는 사무실 직원이 집을 방문하여 견적에 의한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계약시 비용이 통상 10%를 계약금으로 지불하고 있다.
계약전 가격이 비싸면 계약을 아니해도 상관이 없으며, 견적비용은 청구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이사에 따른 업체선정과 계약은 이사일을 기준하여 성수기(봄,가을)에는 늦어 도 3주일 전에 이루어 져야 한다. 계약할 때는 도로사정, 진입로의 너비, 건 물층수, 주위여건 등을 사전에 정확하게 알려 이사비용 산정에 차질이 없도 록 하면 사후에 추가 요금시비 등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5. 이사비용
이사비용은 자동차운송운임과 기타 부대비용(반출, 반입, 포장, 상·하차, 정 리정돈 등 비용포함)을 합산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사비용은 운송거리, 이사 물량, 작업요건, 서비스형태에 따라서 비용이 결정되고 또한 성수기나 공휴 일 등은 수요공급의 불균형으로 인하여 비수기나 평일날에 비해 비용 차이가 상당히 있을수 있다. 『이사운송거리 40km이내, 이송거리 30m이내, 아파트 의 경우 5층에서 10층, 특수이송품 1개가 있는 이삿짐의 경우』차종 및 이 사형태에 따른 실거래 비용은 아래 표와 같다.
6. 이사화물 운송에 따른 피해보상
1) 이사화물 자체가 취급주의를 요하는 품목이 세심한 주의를 하여 취급하더 라도 이사도중 훼손, 파손, 분실 등의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항 상 잠재하고 있으며, 실제 이와 같은 사고로 인하여 피해보상 문제로 이 용자와 사업자간에 분쟁의 시비가 많아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 정이다.
2) 한국소비자 보호원에 2002년도에 접수된 이사화물관련 소비자 불만 중 이사경험이 있는 491명중 이사짐의 파손, 분실, 훼손경험을 한 사람이 70%(343/491명)로 나타났음.
3) 정부는 피해보상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현행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 칙에 이사화물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등록업체는 500만원이상의『피해 이행보증금』을 상시 예치하거나 보증보험(대한보증보험사)에 가입토록 의무화하는 피해보상제도를 두고 있다.
특히 분쟁발생시 소비자는 한국소비자 보호원(상담실:대표전화 3460 3141) 이나 지역 운송주선사업협회를 통해 1차로 상호간 중재 합의토록하는 제 도가 있으니 이를 이용할 경우 피해보상을 받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4) 소비자가 특히 유의할 것은 물품의 파손이나 훼손, 분실 등이 발견되었을 경우 이사 당일 날 이사짐운송업체 종사원에게 확인시키고 사진 등을 찍 어 두는 것이 좋다.
또한 현장에서 발견치 못한 피해품은 이삿짐 정리정돈 후, 곧바로 업 체에 피해사실을 통보하여 적절한 보상을 받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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