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지사항

행복한 마음, 신나는삶, 밝은 화천군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조회수 12144 작성일 2003-03-24 11:34:57
화천군 > 군정소식 > 공지사항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제목 이사화물업체(이사짐센터)이용방법
작성자 교통행정담당
내용










 

  이사화물업체(이사짐센터)이용방법



1. 이삿날 선택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직도『공휴일』이나 『손없는 날』(매달 9. 10. 19. 20. 29. 30일)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날은 이사수요를 따를 수 없 으므로 양질의 서비스를 받기 어려울뿐더러 가격도 또한 평일보다 비싸기 때 문에 가급적 평일날 이나 비수기(7월. 8월. 12월. 1월)로 이삿날을 선택하는 것이 혼잡을 피할 수 있습니다.










손 없는 날의 전례


잡귀들이 날수에 따라 4방위(方位)로 돌아다니면서 사람의

활동을 방해한 다는 속설에 따라, 귀신들이 활동하지 않는

음력 9, 10일을 길일이라 한다.


잡귀들은 음력 1, 2일에는 쪽, 3, 4일에는 西쪽, 7, 8일

에는 쪽에 있고 9, 10, 19, 20, 29, 30일에는 하늘로

올라가 있으므로 이사(移徙)를 하거나 먼길을 떠날 때에는

이 손이 없는 날을 택해야 한다는 속담임.






2. 이삿날 꾸리기


1) 짐을 옮기기 3∼4일 전부터 불필요한 물건을 정리한다.

2) 옮길 물건만 남으면 골판지, 상자, 테이프 등을 준비한다.

3) 골동품, 공예품, 소형액자 등 특히 주의를 요하는 물건은 고객이 별도 운 반하거나 <취급주의>를 당부하는 것이 보다 안전하며 집문서, 귀금속, 현금 등 귀중품은 별도로 관리함으로서 분실·도난을 방지토록 한다.

4) 물건을 하나씩 개별 포장하되, 같은 종류끼리 모아 묶는다.

5) 상자 하나의 무게는 너무 무겁지 않게 하고 중량이 무거운 물건을 밑에 놓고 그 위에 가벼운 물건을 놓는다.

6) 상자마다 물건의 종류, 옮길장소, 취급방법 등을 매직으로 굵게 써 놓으 면 정리할 때 번거로움을 덜 수 있다.

7) 부피가 큰 가구들은 돌출부분이나 모서리마다 골판지를 대서 흠집 나는 것을 방지한다.

8) 이사하자마자 쓸 물건(청소도구, 세면도구, 공구 등)을 따로 싸서 명확히 표시해 둔다.

9) 포장이사짐센터를 이용할 경우에는 업체에서 일괄작업을 하게 되지만 이 때에도 귀중품은 별도로 관리하고, 가족중 한 사람이 작업상황을 관리, 감독하는 것이 좋다.


3. 이사짐업체 선택


업체선택은 반드시 등록업체를 이용하여야하며, 이사 여건을 고려하여 일반 이사형태로 할 것인가 아니면 비용이 다소 비싸더라도 다양한 서비스(포장, 운송, 정리정돈, 소독 등)를 제공받을 수 있는 포장전문이사업체를 선택할 것 인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사화물운송 취급업체는 현행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이사화물운송 주선업으로 등록을 한 업체를 말하며, 일반 대중광고 매체를 이용한 무 등록 이사짐업체가 난립하고 있으므로 등록업체의 확인은 시·군청(교통행정부서) 이나 이사화물운송주선업체가 회원으로 되어 있는 각 시·도의 운송주선사업 협회(아래 별표참조)로 문의 하면 등록업체인지 여부를 확인 받을 수 있다.


<시·도별 이사화물 취급업체 이용안내 전화현황>





















































































단 체 명


전화번호


허가이사짐센타


단 체 명


전화번호


허가이사짐센타


전국연합회


02)869 4052


전국총5588업체


경북도협회


053)984 4446


202(120)


서울시협회


02)849 0051


1529(1000)


경남도협회


055)261 9882


287(160)


경기도협회


031)221 7121


1380(800)


울산시협회


052)257 6093


106(60)


인천시협회


032)881 8283


358(200)


부산시협회


051)864 6151


537(320)


강원도협회


033)653 1800


138(60)


전북도협회


063)245 3936


126(70)


충북도협회


043)215 2990


87(50)


전남도협회


061)243 4222


30(20)


충남도협회


041)575 2401


106(50)


광주시협회


062)956 0114


135(80)


대전시협회


042)625 0221


190(110)


제주도협회


064)756 0314


80(40)


대구시협회


053)382 6614


297(200)


총계(전국)




5588(3340)



※ ( )은 포장취급 이사업체임

4. 이삿짐 운송계약


이사짐업체가 선정되면 계약서상에 서면으로 계약해야 하며 계약시 이면에 기재된 이사화물운송취급약관 기본내용을 확인함으로써 이사화물운송시 발생 된 피해(파손, 분실, 계약불이행 등)에 대하여 쉽게 보상받을 수 있다.


이때 포장이사의 경우는 사무실 직원이 집을 방문하여 견적에 의한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계약시 비용이 통상 10%를 계약금으로 지불하고 있다.

계약전 가격이 비싸면 계약을 아니해도 상관이 없으며, 견적비용은 청구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이사에 따른 업체선정과 계약은 이사일을 기준하여 성수기(봄,가을)에는 늦어 도 3주일 전에 이루어 져야 한다. 계약할 때는 도로사정, 진입로의 너비, 건 물층수, 주위여건 등을 사전에 정확하게 알려 이사비용 산정에 차질이 없도 록 하면 사후에 추가 요금시비 등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5. 이사비용


이사비용은 자동차운송운임과 기타 부대비용(반출, 반입, 포장, 상·하차, 정 리정돈 등 비용포함)을 합산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사비용은 운송거리, 이사 물량, 작업요건, 서비스형태에 따라서 비용이 결정되고 또한 성수기나 공휴 일 등은 수요공급의 불균형으로 인하여 비수기나 평일날에 비해 비용 차이가 상당히 있을수 있다. 『이사운송거리 40km이내, 이송거리 30m이내, 아파트 의 경우 5층에서 10층, 특수이송품 1개가 있는 이삿짐의 경우』차종 및 이 사형태에 따른 실거래 비용은 아래 표와 같다.


























구분


2.5톤 1대/만원


5톤 1대/만원


비고


일반이사


포장이사


일반이사


포장이사


거래비용

(전국평균)


25∼35


40∼50


30∼40


50∼70


주선연합회가 2002. 9월 전국 주요도시의 실거래 비용을 조사 한 자료를 평균한 비용임.





6. 이사화물 운송에 따른 피해보상


1) 이사화물 자체가 취급주의를 요하는 품목이 세심한 주의를 하여 취급하더 라도 이사도중 훼손, 파손, 분실 등의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항 상 잠재하고 있으며, 실제 이와 같은 사고로 인하여 피해보상 문제로 이 용자와 사업자간에 분쟁의 시비가 많아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 정이다.


2) 한국소비자 보호원에 2002년도에 접수된 이사화물관련 소비자 불만 중 이사경험이 있는 491명중 이사짐의 파손, 분실, 훼손경험을 한 사람이 70%(343/491명)로 나타났음.


3) 정부는 피해보상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현행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 칙에 이사화물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등록업체는 500만원이상의『피해 이행보증금』을 상시 예치하거나 보증보험(대한보증보험사)에 가입토록 의무화하는 피해보상제도를 두고 있다.


특히 분쟁발생시 소비자는 한국소비자 보호원(상담실:대표전화 3460 3141) 이나 지역 운송주선사업협회를 통해 1차로 상호간 중재 합의토록하는 제 도가 있으니 이를 이용할 경우 피해보상을 받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4) 소비자가 특히 유의할 것은 물품의 파손이나 훼손, 분실 등이 발견되었을 경우 이사 당일 날 이사짐운송업체 종사원에게 확인시키고 사진 등을 찍 어 두는 것이 좋다.


또한 현장에서 발견치 못한 피해품은 이삿짐 정리정돈 후, 곧바로 업 체에 피해사실을 통보하여 적절한 보상을 받는 것이 좋다.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