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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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6667
작성일 2003-03-11 10:10:43
제목 | 축의·부의금품등 상시제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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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화천군선거관리위원회 |
내용 |
○ 제한주체 :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정당의 지구당 대표자·후보자 (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자 포함 ) 및 그 배우자 ○ 금지시기 : 상시( 선거에 관한 여부 불문 ) ○ 제한대상 :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자 있는 자 ○ 제한행위 결혼식에서의 주례행위 민법상의 친족외의 자의 관혼상제의식 기타 경조사에 15,000원이하의 경조품외의 축의·부의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야유회·관광모임·체육대회·등산대회 등 각종행사에 금품 및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 기타사항 누구든지 상기 행위를 약속·지시·권유·알선 또는 요구할 수 없음. 화천군선거관리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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