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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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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6667 작성일 2003-03-11 10:10:43
화천군 > 군정소식 > 공지사항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제목 축의·부의금품등 상시제한 안내
작성자 화천군선거관리위원회
내용
축의·부의금품등 상시제한 안내

○ 제한주체 :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정당의 지구당 대표자·후보자
(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자 포함 ) 및 그 배우자

○ 금지시기 : 상시( 선거에 관한 여부 불문 )

○ 제한대상 :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자 있는 자

○ 제한행위
결혼식에서의 주례행위
민법상의 친족외의 자의 관혼상제의식 기타 경조사에 15,000원이하의 경조품외의
축의·부의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야유회·관광모임·체육대회·등산대회 등 각종행사에 금품 및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 기타사항
누구든지 상기 행위를 약속·지시·권유·알선 또는 요구할 수 없음.


화천군선거관리위원회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