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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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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7596 작성일 2003-02-21 11:26:07
화천군 > 군정소식 > 공지사항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제목 대부업등록 안내
작성자 지역개발과
내용
1. 대부업 등록대상 및 등록기간

가. 대부업 등록대상

□ '02.10.28부터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하는 대부업자는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 등록해야 함
ㅇ 2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도에 영업소가 있을 경우 각각 관할 시·도지사에
등록해야 함
* 시·도 대부업 담당부서 및 전화번호: <별첨 2>
ㅇ 현재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는 동법 시행일(02.10.27)부터 3개월
이내 (03.1.26)까지 시·도지사에 등록해야 함

※ 대부업은 금전을 대부하거나 중개, 또는 어음할인·양도담보등의 방법에
의해 금전의 교부 또는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임
· 어음(채무증서)을 주고 금전을 교부받거나,
· 부동산등을 양도한 형식으로 하여 금전을 교부하되 금전을 상환할 경우
부동산 소유권을 돌려주는 양도담보도 대부에 해당
· 전주와 차입자 사이에서 금전대부를 중개하고 수수료를 수취하는 경우도
대부에 해당


나. 대부업에서 제외되는 범위

□ 다음의 대부를 하는 경우는 대부업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대부업법을 적용받지
않으므로 대부업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고 최고이자율(연66%) 제한도 적용받지
않음
ㅇ 월평균 대부잔액(매월말기준)이 5천만원이내이고 대부거래상대방이 20인
이하로서 생활지, 일간지, 인터넷, 전단지등 모든 형태의 광고를 하지 않는
소규모 업자가 하는 대부
대부잔액·대부거래상대방수·광고여부는 명의에 관계없이 실제 대부자를 기준
으로 판단

ㅇ 고금리등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지 않는 대부
국가·지자체가 대부하는 경우, 사업자·노동조합이 그 구성원에 대부하는 경우등


다. 등록을 하지 않고 대부업을 영위하는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함

2. 대부업 등록요건 및 등록절차

가. 등록요건

□ 다음의 결격요건외에는 대부업 등록에 제한이 없음
ㅇ 다만, 대부업법 시행 당시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대부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는 결격요건에 해당되더라도 대부업 등록을 할 수 있음

<대부업 등록이 제한되는 결격요건(법 제4조)>
1.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 를 포함한다)되거나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6.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2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자
가. 이 법
나. 형법 제257조제1항·제260조제1항·제276조제1항·제283조제1항·제319조·
제350조·제366조(각각 채권추심과 관련된 경우에 한한다)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채권추심과 관련된 경우에 한한다)
라.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32조제1항·제2항제8호
7.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
한자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취소사유의 발생에 관
하여 직접 책임이 있는 임원을 포함한다)

나. 신규 등록

□ 영업소 관할 시·도지사에게 대부업등록 신청서(별첨 참조) 및 구비서류를 제출
하고,
ㅇ 시·도지사는 대부업등록 신청인이 결격요건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대부업 등
록증을 교부 (처리기간은 최대 14일)

<대부업등록 신청시 구비서류>
ㅇ 대부업 영업시 사용할 대부계약서 1부
ㅇ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에 한함) 1부
ㅇ 대부업 신청인(대표자)*의 인감증명서 1부
* 법인의 경우 대표이사, 개인의 경우 업무를 총괄하는 사용인
ㅇ 대부업자의 일반현황 1부(별첨 참조)
자본금: 법인의 경우 자기자본, 개인의 경우 대부업에 사용하는 영업자금
부채 및 총자산
법인의 경우 주요출자자*현황, 임원현황 작성
* 당해 법인에 대한 지분율이 10%이상인 자
영업소현황(타 시·도의 영업소현황 포함)

□ 대부업 등록시 각 영업소당 10만원의 등록수수료를 납부해야 함


다. 변경등록 및 영업폐지

□ 대부업법 제3조제2항 각호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대부업자는 15일이내
에 시·도지사에 변경등록을 해야 함
ㅇ 대부업 변경등록 신청서(별첨 참조)를 작성하여 대부업등록증 원본과 함께
시·도지사에 제출

<법제3조제2항>
1. 명칭 또는 성명과 주소
2. 등록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최대출자자 및 임원의 성명 및 주소
3. 등록신청인이 개인인 경우로서 업무를 총괄하는 사용인이 있는 때에는 사용인
의 성명 및 주소
4.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2 이상의 영업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영업
소를모두 포함한다)
5. 영위하고자 하는 대부업의 구체적 내용 및 방법

□ 대부업자가 영업을 폐지하는 때에는 영업폐지일부터 14일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함
ㅇ 폐업신고서(별첨 참조)를 작성하여 대부업등록증 원본과 함께 시·도지사에
제출
※ 변경등록 또는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시·도는 1,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 시·도지사는 최고 2,000만원한도내에서 750만원이내의 금액을 가감할 수 있음


3. 대부업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

가. 최고이자율 준수

□ 대부업자(무등록 대부업자 포함)는 연66%(단리로 환산하여 월5.5%, 일0.18%)
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을 수 없음

□ 이자율 산정에 있어 사례금·할인료·수수료·연체이자·선이자등 명칭에 관계없이
대부와 관련하여 받는 것은 이자로 간주
ㅇ 대부업자가 받는 연체이자율도 최고이자율(연66%)를 초과할 수 없음
ㅇ 다만, 대부거래의 체결과 변제에 관한 부대비용은 이자로 보지 않으므로 최고
이자율 제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부대비용은 당해 거래의 체결 및 변제와 관련한 신용조사비용·담보설정 비용
등 사채업자가 수취 즉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금액등이 주로 해당

□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은 대부업자에 대해서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ㅇ 대부업법에서는 최고이자를 초과한 부분은 무효로 규정하고 기지급분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대부업자가 최고이자를 초과하여 수취한
이자는 돌려 주어야 함

□ 최고이자율 적용금액
ㅇ 1회 대부원금이 3,000만원까지인 경우 최고이자율이 적용되므로
ㅇ 3,000만원을 초과한 금액을 대부하는 경우 3,000만원까지는 최고이자율이 적
용 되고, 3,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최고이자율이 적용되지 않음

□ 최고이자율은 개인 및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소기업*임에 대부하는 경우에
적용됨
ㅇ 소기업의 범위: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상시근로자 50인미만), 기타업종
(10인미만)

나. 불법채권추심행위 금지

□ 대부업자는 다음의 불법채권추심행위를 해서는 안 됨
ㅇ 폭행·협박 또는 위계를 사용하는 행위
ㅇ 채무자 또는 채무자의 관계인에게 채무에 관한 허위사실을 알리는 행위
ㅇ 정당한 사유없는 방문 등을 통해 공포심,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을 침해
하는 행위 등

□ 대부업자가 불법 채권추심행위를 하는 경우 벌칙을 과하도록 하고 있음
ㅇ 폭행·협박: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
ㅇ 채무에 관한 허위사실을 알리는 행위, 정당한 사유없는 방문등을 통해 사생활
을 침해하는 행위: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
※ 대부업자, 여신금융기관, 등록없이 대부업을 하는 자 모두 불법 채권추심행위
에 관한 조항을 적용받음

다. 대부계약서 교부 및 영업소 게시사항 준수

□ 대부업자는 대부계약 체결시 다음 법정사항이 기재된 계약서를 거래상대방에게
교부하여야 함

<대부계약서 기재사항(법제6조 및 시행령 제4조)>
1. 대부업자 및 거래상대방의 명칭 또는 성명 및 주소
2. 계약일자
3. 대부금액
4. 대부이자율(연 이자율로 환산한 것을 포함한다)
5. 변제기간 및 변제방법
6. 대부금을 변제받을 계좌번호를 정한 경우에는 그 계좌번호
7. 당해 거래에 관한 일체의 부대비용
8. 손해배상액 또는 강제집행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9. 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내용
10. 대부업 등록번호
11. 연체이자율
12. 기한의 이익 상실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13. 대부원리금의 변제순서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 대부업자는 대부이자율·이자계산방법·변제방법, 대부업 등록번호등을 영업소
마다 게시해야 하고
ㅇ 대부계약의 체결시 거래상대방에게 그 내용을 설명해야 함

<대부업자의 영업장소에 게시할 대부조건(법 제9조 및 시행령 제6조)>
1. 대부이자율
2. 이자계산방법
3. 변제방법, 대부업 등록번호
4. 대부업 등록번호
5. 연체이자율
6. 대부계약과 관련한 부대비용의 내용

※ 대부업자가 대부계약서 미교부 및 기재사항이 누락된 대부계약서를 교부 한
경우, 대부조건 게시 및 설명 의무를 위반한 경우 시·도지사는 과태료 500만원
을 부과
* 시·도지사는 과태료 500만원에 250만원내의 금액을 가감 할 수 있음

라. 유사명칭 사용 금지

□ 대부업자는 각 금융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제도권 금융기관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해서는 안 됨
* 은행, 보험, 할부금융, 캐피탈, 상호저축은행, 투자자문등
대부업자가 유사수신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파이낸스, 신용·크레디트, 투자·
인베스트먼트, 팩토링등도 유사명칭에 해당

□ 유사명칭을 사용할 경우 각 개별 금융법령(별첨 참조)에 따라 처벌됨


4. 대부업자에 대한 감독

가. 자료제출

□ 시·도지사는 대부업자에게 업무 및 업무와 관련된 재산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
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ㅇ 시·도지사는 대부업자로부터 반기마다 업무실적*을제출받아 이를 관리
* 대부금액의 잔액, 대부거래상대방수, 자본금, 부채, 순수익(또는 손실)을 포함

□ 또한, 대부업자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당해 대부업자가
다른 시·도에 영업소가 있는 때에는 관할 시·도지사에 명령내용을 통보할 수있음
※ 대부업자가 자료제출등 시·도지사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영업정지 요건
에 해당

나. 검사등 감독

□ 시·도지사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부업자의 영업소에 출입하여 그 업무 및
업무와 관련 한 재산에 관하여 검사할 수 있음
ㅇ 다른 시·도에 영업소가 있는 경우 다른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당해
영업소에 대한 검사(공동검사를 포함)를 요청할 수 있음
ㅇ 시·도지사는 대부업자에 대한 전문적인 검사가 필요한 경우 금융감독원장에게
검사를 요청할 수 있음
※ 대부업자는 검사시 연평균대부잔액의 0.01%내에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금액을 검사수수료로 납부

□ 대부업자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당해 대부업자가 다른
시·도에 영업소가 있는 때에는 관할 시·도지사에 명령내용을 통보

다.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 시·도지사는 다음에 해당하는 대부업자에 대하여 1년이내에서 업무의 전부 또
는 일부 정지를 명할 수 있음

□ 시·도지사는 다음에 해당하는 대부업자에 대해 등록을 취소할 수 있음


5. 대부업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

가. 등록 대부업자에 대한 신고
□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이자 수취·불법채권추심행위등을 하는 대부업자에 대해서
는 영업소 관할 시·도, 금감원 사금융피해신고센터*, 경찰·검찰등 사법기관에
신고
* 사금융피해신고센터 전화번호: 3786 8655∼8

나. 무등록 대부업자에 대한 신고
□ 대부업등록을 하지 않고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에 대해서는 금감원 사금융피해
신고센터, 경찰·검찰등 사법기관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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