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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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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7126 작성일 2003-01-27 13: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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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유망중소기업 육성 계획
작성자 지역개발과
내용
『강원도 유망중소기업』선정.육성계획 안내

도에서는 성장 가능성이 높은 도내 유망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금융 및 기술정보 등을 입체적으로 지원함으로써 21세기 지식기반 경제를 선도할 경쟁력있는 강원도 대표기업으로 육성하고자 "강원도 유망중소기업 선정·육성계획"를 이달 부터 시행됨니다.

연간 25개 업체를 선정하여 2006년도까지 100개 업체를 선정 육성할 계획이며, 인증기간은 선정후 5년간으로 인증기간 동안에 도에서 기업에 지원하는 자금, 판로, 기술, 해외시장개척, 인력지원은 물론 중소기업청, KOTRA 등의 유관기관과도 연계하여 지원할 계획이며,『강원도 심볼마크』를 기업 홍보물에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유망중소기업현판"을 제작하여 교부하며, 기업의 애로사항에 대한 수시점검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1회성 지원이 아닌 성장단계의 전 과정에서 도가 관리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경영안정과 대외 이미지 향상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되며,

선정대상 기업은 도내 공장등록을 필하고 공고일 현재 2년이상 가동중인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업체와 벤처기업, 6T기업(IT,BT,NT,ET,CT,ST), 제조업체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공고일 현재 도내에서 1년 이상 가동 중인 업체로서 상시종업원이 150인 이하인 중소기업이 해당됩니다.

선정절차는 중소기업이 소정의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1.20부터 2.8까지 시·군에 유망중소기업 지정신청서를 제출하면 시·군에서 평가표에 의하여 1차심사하여 2.15까지 도지사에게 추천하고, 도에서는 현지실사 등 2차평가를 하여 2월안으로 심사위원회(강원도중소기업지원기관협의회)에서 최종 심사하여 선정하게 되며

지난 14일에는 중소기업진흥공단강원지역본부, 한국무역협회강원지부,강원신용보증재단, 은행 등 11개 기관이 모여 유망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사항에 대한 실무협의회를 거쳐 유망중소기업육성계획을 확정하고 18일에 강원도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습니다.

유망중소기업에 선정되기를 희망하는 기업은 강원도홈페이지(www.provin.gangwon.kr/분야별홈페이지/산업경제/자료실/유망중소기업육성계획)에서 신청서 양식을 down load 받거나 도 기업지원과(전화 249 3242), 또는 우리군 지역개발과(440 2351)에서 양식을 받아 사용하면 됨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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