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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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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6910 작성일 2003-01-15 09:5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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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월은 정기분 면허세 납부의 달입니다.
작성자 재무과
내용
1월은 정기분 면허세 납부의 달입니다.

□ 납세의무자: 2003년 1월 1일 현재 면허소지자(식품접객업, 총포소지, 수렵,어업
허가 ,무선국허가, 위험물취급소, 식품자동판매기, 식품제조·가공업
전문건설업, 축산폐수배출시설,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체육시설업,
소음.진동.대기오염 배출시설등)
□ 납부기간 : 2003.1.16 ∼ 1.31
□ 납부장소 : 관내금융기관, 전국 우체국·농협
인터넷납부 (http://www.giro.or.kr)
□ 인터넷납부안내
◇ 납부방법
인터넷 납부를 이용하시려면 홈페이지 『www.giro.or.kr』에 접속하여 회원으
로 가입하시고, 지방세 부분을 클릭하여 고지서가 나타나면 납부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 인터넷 납부의 장점
▶ 인터넷 납부수수료는 무료입니다.
▶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세금내역 확인 및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 금융결제원에서 5년간 영수증을 보관해 드립니다.
□ 기타문의사항
군청 재무과(☏440 2282, 담당자 한동우)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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