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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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6910
작성일 2003-01-15 09:50:30
제목 | 1월은 정기분 면허세 납부의 달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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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재무과 |
내용 |
□ 납세의무자: 2003년 1월 1일 현재 면허소지자(식품접객업, 총포소지, 수렵,어업 허가 ,무선국허가, 위험물취급소, 식품자동판매기, 식품제조·가공업 전문건설업, 축산폐수배출시설,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체육시설업, 소음.진동.대기오염 배출시설등) □ 납부기간 : 2003.1.16 ∼ 1.31 □ 납부장소 : 관내금융기관, 전국 우체국·농협 인터넷납부 (http://www.giro.or.kr) □ 인터넷납부안내 ◇ 납부방법 인터넷 납부를 이용하시려면 홈페이지 『www.giro.or.kr』에 접속하여 회원으 로 가입하시고, 지방세 부분을 클릭하여 고지서가 나타나면 납부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 인터넷 납부의 장점 ▶ 인터넷 납부수수료는 무료입니다. ▶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세금내역 확인 및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 금융결제원에서 5년간 영수증을 보관해 드립니다. □ 기타문의사항 군청 재무과(☏440 2282, 담당자 한동우)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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