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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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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6856 작성일 2003-01-10 10: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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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쌀생산조정제(휴경제)시행
작성자 농산담당
내용
쌀생산조정제(휴경제)시행

정부에서는 쌀 수급 균형 달성과 WTO협정 이행등의 목적으로 쌀생산조정제를 다음과 같이 시행 합니다.
쌀생산조정제는 2002년도 우리군 벼 재배면적 1,449ha의 2.8%에 해당하는 41ha(전국 27,500ha)를 대상으로, 3년간 벼 및 다른 상업적 작물을 재배하지 않을 경우 매년 1ha당 300만원씩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대상농지
논농업직접지불제 상업대상 농지중 2002년도에 논벼를 재배한 농지(논콩,사료작물 포함)
대상제외농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법인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농지
농지이용실태 결과 처분 대상인 농지등

사업신청
신청자격 : 2002년 12월 이후부터 사업신청시까지 농지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에 거주하는 농지소유자 또는 위 농지소유자로부터 임차하여 실제 벼농사를 지었던 농업인(인접시군 출입경작자 포함)
신청기간 : 2003. 1. 20∼2.20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신청면적 : 최소 0.1ha이상 무제한
구비서류 : 읍면사무소 비치 사업신청서 1부, 약정서 2부
※ 기간내 사업 신청이 많을 경우 약정 대상 농지 규모가 큰 농업인 우선 선정
기타 문의사항(농업기술센터 농산담당:440 2375)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