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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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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8196 작성일 2003-01-09 23: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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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동절기 노천소각 특별단속 안내
작성자 산림환경과
내용
쓰레기 등 불법소각 이래서 문제입니다

○ 공터, 공사장, 유원지 등 노천에서 쓰레기를 태우면, 공공 소각시설과 달리
불완전한 연소 과정 때문에 다이옥신 등 각종 유해물질들이 많이 생성되며,

○ 대기오염은 천식, 폐암과 같은 호흡기와 심장질환 등 각종 질병을 일으키며
특히 어린이, 노인, 만성환자에게는 치명적인 피해를 주어 사망률이 증가합니다

◎ 노천소각시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은 공공소각장의 몇배?

◆ 다이옥신 ⇒ 29,000배
◆ 다환방향족 탄화수소 ⇒ 1,400배
◆ 휘발성 유기화합물 ⇒ 1,754,000배

◎ 다이옥신이란?

☞ 청산가리에 비해 10,000배나 급성독성이 강하여 지금까지 인간이 만들어 낸
물질중 가장 독성이 강한 물질로 알려져 있다. 베트남전 고엽제 피해의 원인
물질로 기형과 암을 유발

◎ 동절기 노천소각 특별단속 기간 : 2002. 11. 1∼ 2003. 3. 31

다음과 같은 쓰레기 불법소각행위는 법에 의하여 엄격하게 처벌됩니다

○ 종량제 봉투값을 아끼려고 각종 생활쓰레기를 태우는 행위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
○ 고무, 피혁, 합성수지, 폐유 동물의 사체나 그 부산물 등 악취를 발생시키는
물질을 노천 또는 부적합한 시설에서 태우는 행위
최고 200만원 벌금

○ 건축공사장이나 공장 등에서 배출되는 각종 사업장폐기물을 노천 또는 부적합
한시설에서 태우는 행위
2년이하 징역 또는 최고 1000만원의 벌금

◎ 신고요령

○ 6하원칙에 의하여 불법소각 행위를 가능한 자세하게 신고해 주십시오

○ 소각잔재물이나 현장사진, 비디오테이프 등 증거 자료를 함께 제출하시면
위반행위자의 적발·처분에 도움이 됩니다.

◎ 신고 포상금

○ 악취발생물질 불법소각행위 : 최고10만원

○ 사업장폐기물 불법소각행위 : 최고100만원

◎ 신고처

☎ 환경신문고 : 국번없이 128, 산림환경과 환경미화 440 23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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