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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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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8531 작성일 2002-08-09 04: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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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하수 경미시설에 대한 신고 안내
작성자 건설과
내용

지하수 경미시설에 대한 신고 안내


그동안 신고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지하수 경미시설(비정착 농업용관정,
1일30톤미만 가정용 우물, 군사시설용)이 지하수법의 개정(2001. 1. 16)으로
인하여 이제는 신고한 후 사용하여야 합니다.
시민여러분께서는 지정 기한내에 모든시설이 신고될 수 있도록 다함께
동참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 신고대상
이미 개발되어 사용중인 지하수 시설물 중
(정착된 동력장치를 이용하지 않는 농업용 관정, 1일 양수능력 30톤미만인
가정용우물 또는 국방용 관정)
* 신고제외대상
자연히 용출되는 샘물 등을 이용하는 경우
기 신고허가된 지하수 시설물
읍면동 및 화천군에서 개발하여준 간이상수도

2. 신 고 기 간 : 2002년 11월 17일까지

3. 신 고 서 류
지하수개발이용신고서 1부.
시설위치를 표시한 도면 또는 지적도 1부.
원상복구계획서 1부.
(신고서 및 원상복구계획서는첨부파일활용)

4. 신고서류 제출처
해당읍면동 및 화천군청 건설과

5. 안내문의 : 440 2482(담당자:서명옥)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