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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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9304
작성일 2002-05-16 10:19:53
제목 | 국·공유재산 무단 점·사용자 자진신고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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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재무과 |
내용 |
주민이 대하여 적법하게 사용할수 있도록 무단 점·사용자 자진 신고기간을 설정하여 운영하오니 기간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 상 : 관내 소재 국·공유재산 무단 점·사용자 ○ 기 간 : 2002. 6. 2 ∼ 7. 31 (2개월간) ○ 장 소 : 재무과 공유재산담당 (☏ 440 2273, 440 2278) ○ 내 용 : 변상금 부과 및 대부계약 체결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