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지사항

행복한 마음, 신나는삶, 밝은 화천군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조회수 9304 작성일 2002-05-16 10:19:53
화천군 > 군정소식 > 공지사항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제목 국·공유재산 무단 점·사용자 자진신고 안내
작성자 재무과
내용
화천군에서는 관내 국·공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사용하고 있는

주민이 대하여 적법하게 사용할수 있도록 무단 점·사용자 자진

신고기간을 설정하여 운영하오니 기간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 상 : 관내 소재 국·공유재산 무단 점·사용자

○ 기 간 : 2002. 6. 2 ∼ 7. 31 (2개월간)

○ 장 소 : 재무과 공유재산담당 (☏ 440 2273, 440 2278)

○ 내 용 : 변상금 부과 및 대부계약 체결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