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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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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8056 작성일 2002-01-09 01:4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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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화천군아동위원회운영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사회복지과
내용
화천군 공고 제2002 0004호

화천군아동위원회운영조례(안) 입법예고

「화천군아동위원회운영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화천군법무행정사무처리규칙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2년 01월 10일

화 천 군 수

1. 제안이유
○ 아동복지법 제6조(아동위원)의 규정에 의거 화천군아동위원회운영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동복지사업
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자 함.

2. 주요내용
○ 아동위원의 구성, 임무, 위·해촉, 위원장, 임기, 회의에 대하여 규정 함.
(안 제2조 내지 제7조)
○ 아동위원 역할 전반에 관한 상호협력 등 조직적인 활동을 위하여 아동위원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8조)
○ 아동위원 회의시 참석자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안 제9조)

3. 의견제출
○ 이 조례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개인은 2002. 01. 31까지 화천군수
(참조: 사회복지과장)에게 서면(전송포함)으로 제출하시거나, 전화(440 2341)
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의견)
성명(단체인 경우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기타 참고사항



화천군아동위원회운영등에관한조례제정(안)

| 제안 | | |제출년월일 : 2002. 01. . |
| 번호 | | |제 출 자 : 사회복지과장 |


1. 제안사유
○ 아동복지법 제6조(아동위원)의 규정에 의거 화천군아동위원회운영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동복지사업 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자 함.
※ 아동복지법 제6조(아동위원)
①시,군,구(자치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아동위원을 둔다.
②아동위원은 그 관할구역 안에 아동에 대하여 항상 그 생활실태 및 가정
환경을 상세히 파악하고 아동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원조와 지도를 행하며
아동복지지도원 및 관계 행정기관과 협력하여야 한다.
③아동위원은 그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적절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④아동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아동위원에 대하여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⑤아동위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2. 주요내용
○ 아동위원의 구성, 임무, 위·해촉, 위원장, 임기, 회의에 대하여 규정 함.
(안 제2조 내지 제7조).
○ 아동위원 역할 전반에 관한 상호협력 등 조직적인 활동을 위하여 아동위원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8조)
○ 아동위원 회의시 참석자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안 제9조)

3. 제정근거
○ 아동복지법제6조
○ 강원도아동위원정수등에관한조례준칙안


화천군아동위원운영등에관한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화천군아동위원회(이하
"위원회"이라 한다)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위원회의 정수는 읍·면 단위로 2명을 두되, 인구 5천명 이상의 읍.면
은 3명으로 한다.

제3조(위원의 임무) 위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천군의 아동에 대한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 조사
2. 아동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필요한 원조와 지도
3. 사회복지공무원, 아동복지지도원 및 관련기관과 협력
4. 아동학대신고, 현장조사 협조 등 아동학대예방의 아동의 지킴이 활동
5. 어린이놀이터 안전사고 예방 및 환경정비 활동
6. 기타 아동복지에 관한 사항

제4조(위원의 위·해촉) ①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관할 읍·면
장의 추천에 의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1. 당해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가 있는 자
2. 아동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②군수는 위원중에서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기타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운 때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 하다고 인정 될 때

제5조(위원장)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위원회의 업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가정복지담당을 간사로 둔다.

제6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7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 소집은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에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③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
으로 의결한다.

제8조(아동위원협의회) ①아동위원 역할 전반에 관한 상호 협조, 정보 교환
조직적인 활동을 위하여 아동위원협의회을 구성할 수 있다.
②아동위원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를 거처
협의회장이 정한다.

제9조(위원의 수당) 화천군아동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화천군
각종 위원회 등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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