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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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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585 작성일 2024-01-24 17:4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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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저상버스 도입 예외승인 결과 알림
작성자 지역경제과
내용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4조의3(저상버스예외승인에 대한 사후 관리 등) 제4항에 따라
저상버스 예외승인 노선 및 예외승인사유, 개선 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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