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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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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061 작성일 2023-09-08 09:30:25
화천군 > 군정소식 > 공지사항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제목 민통선 이북지역 불법 산채 채취 및 무단출입 금지 안내
작성자 자치행정과
내용
최근 민통선 이북지역 불법 산채 채취 및 무단출입 사례가 발생 됨에 따라, 주민여러분들께서는 미확인 지뢰지대 출입을 금하시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통제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통선 이북지역 불법 산채 채취 시 처벌기준
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4조
1) 통제구역 안에서의 수산동식물의 포획 또는 채취 적발시
*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
2) 민통선 출입절차 미준수 시 출입증 회수 및 출입 불허
나. 산림보호법 제57조
1) 산주의 허락없이 산나물, 산약초 불법 채굴 채취한 사실 적발시
* 7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