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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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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40 작성일 2023-06-29 13:3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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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년 관광진흥개발기금 이차보전 지원지침 알림
작성자 관광정책과
내용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 및 관광진흥개발기금 관리 및 운용요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23년 관광진흥개발기금 이차보전 지원 지침을 공고하오니, 희망하시는 사업주께서는
붙임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지원방식 : 자금 선정에 의해 대출된 금액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
ㅇ 관광사업자가 은행자금으로 대출받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대출이자 중 일부를 지원
ㅇ 은행 상담 후 자금 신청을 하여야 하며, 은행 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부동산, 보증서 등)
제공이 있어야 대출이 가능함

2. 지원대상
ㅇ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체 등(동 기간 내 관광기금 융자지원과 중복 신청 불가)
* 구체적인 이차보전 지원대상 해당 여부는 첨부파일 ‘업종별 신청자격(7~62p)’ 참조

3. 신청서류 접수기간 : 2023. 7. 1. ~ 10. 20.
* 신청기간 중 1회에 한하여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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