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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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63
작성일 2022-06-22 17:08:47
제목 |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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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주민복지과 |
내용 |
○지원내용 : 가구내 격리자 수에 따라 1인 10만원, 2인이상 15만원 지원 ○신청방법 및 신청서류 - 방문 신청 : 읍면사무소 맞춤형복지부서 * 신청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 신분증, 통장사본, 예외신청 증빙서류 등 - 온라인 신청 : 정부24(보조금24) * 22년 5월 13일 이후 격리해제된 확진자만 가능 * 코로나19시스템으로부터 제공된 확진내역이 없는 사람은 신청할 수 없음 * 신청서류 : 유급휴가미제공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등 ○신청기한 : 격리 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 ○문 의 : 주민복지과 희망복지부서(440-2383), 화천읍사무소(440-2656), 간동면사무소(440-2627), 하남면사무소(440-2658), 상서면사무소(440-2649), 사내면사무소(440-2640)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