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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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443
작성일 2022-04-18 17:36:52
제목 | 화천군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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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지역경제과 |
내용 |
■ 버스정류소 정류소 표지만 좌우 및 노면표시선 기준 10m 이내 ■ 소화전 주정차 금지 노면 표시 및 교통안전표지 설치 소화전 5m 이내 ■ 교차로 모퉁이 주정차 금지 표시 또는 노면표시 된 교차로 가장자리,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 ■ 횡단보도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 침범 ■ 어린이 보호구역(평일 08~20시, 주말/공휴일 제외) 주정차 금지 안전표지 및 노면 표시된 어린이 보호구역 ■ 보도 보도와 차도의 명확한 구분이 가능한 보도 ■ 안전지대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나 통행하는 차마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표지 및 노면 표시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 ■ 이중주차 차도의 가장 우측에 주차하지 않고 이중주차된 차량(주차금지 도로 내) ■ 진출입로 주차 도로나 건물의 진출입로에 주정차된 차량(주차금지 도로 내) **운영시간 : 24시간, 촬영간격 : 1분** 기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화천군청 지역경제과 교통행정부서(☎033-440-2319)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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