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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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634
작성일 2022-02-09 16:17:54
제목 | 「군소음보상법」 시행에 따른 소음 피해 보상금 지급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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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자치행정과 |
내용 |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소음피해 보상금을 2022년 2월 28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신청서류 및 자세한 내용은 첨부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22. 2. 28. 까지 □ 신청장소 : 화천군청 자치행정과 민군협력계 □ 문의사항 ∘ 소음영향도 조사 관련 문의 ☏ 02-748-5869 (국방부) ☏ 02-2231-5543 (소음측정업체 엔브이티) ∘ 군소음보상금 정책 관련 문의 ☏ 02-748-5894 (국방부) ∘ 보상금 신청 및 지급 관련 문의 화천군청 자치행정과 민군협력계 ( 033-440-22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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