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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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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739 작성일 2021-08-23 11:3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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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강원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행정명령 변경(연장) 공고 알림
작성자 재난안전대책본부
내용
2021년 8월 23일부터 시행되는 강원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행정명령 변경(연장) 공고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강원도 공고 제2021 - 1611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행정명령 변경 공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코로나19의 예방 및 확산 차단을 위하여 시행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행정명령을 아래와 같이 변경(연장)하여 공고합니다.
※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행정명령(제2021-1539호)은 ‘21.8.22.(일) 24시부로 해제

2021년 8월 20일
강 원 도 지 사

1. 적용기간 : 2021. 8. 23.(월) 0시 ~ 9. 5.(일) 24시
2. 적용지역 : 강원도 전 지역*(18개 시·군)
* 단, 단계 격상 등으로 본 명령보다 강화된 방역조치를 시행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조치가 우선 적용되고, 기간 종료 후에는 이 명령에 따름.
3. 주요내용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수칙 적용,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적용대상 시설 : 1~3그룹 시설, 기타시설, 고위험 사업장 등 총 35종
○ 적용대상자
- 강원도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 적용대상 시설(35종) 관리자·운영자·종사자·책임자·이용자 등
- 강원도 내 모든 모임·행사 등이 이루어지는 시설·장소의 주최자(관리자·운영자·종사자) 및 참석자
- 운송사업자·종사자·이용자 등
○ 조치내용 : 적용대상자는 붙임의 방역수칙을 준수 할 것
4.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80조, 제83조
5. 위반에 따른 벌칙 등
○ 이 처분에 위반한 자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 및 제83조에 따라 벌금 및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벌금 및 과태료 부과 이외에도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청구 될 수 있습니다.
○ 또한, 방역수칙 위반 사항에 대하여「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에 따라 운영중단, 시설폐쇄명령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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