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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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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370 작성일 2021-06-04 10:4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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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방세 감면 안내
작성자 재무과
내용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한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 등 직·간접 피해자,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그리고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임대인』에 대하여 주민세(개인분, 사업소분), 자동차세, 재산세(건축물분)를 한시적으로 감면하고자 주민 여러분께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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