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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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064
작성일 2020-12-29 11:27:56
제목 | 2021년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폐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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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주민복지과 |
내용 |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됩니다. ㅇ 수급(권)자 가구 요건 - 보장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 없음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ㅇ 2021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폐지 적용대상 - 65세 이상 노인을 포함한 수급(권)자 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자격 책정 가구 중 부 또는 모가 30세 이상인 경우 ㅇ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요건(소득 및 재산기준 모두 충족) - 부양의무자의 실제소득이 834만원 이하이며, 재산가액 합산 9억원 이하인 경우 ㅇ 기초생계급여에 한하여 적용됩니다.(기초의료급여 제외) ㅇ 문의 및 신청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 복지부서 (화천읍 440-2656 간동면 440-2627 하남면 440-2648 상서면 440-2649 사내면 440-2640)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