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행복한 마음, 신나는삶, 밝은 화천군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조회수 15735
작성일 2020-03-19 18:45:53
제목 | 코로나19로 인한 긴급복지 지원사업 안내 |
---|---|
작성자 | 주민복지과 |
내용 |
『코로나19로 인한 위기가구』를 도와드립니다. □ 지원대상 - 코로나19로 인한 사업장의 휴업‧폐업 및 적자운영, 실직, 일자리 중단 등으로 생계의 어려움이 있는 분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 등 □ 지원내용 - 생계지원 : 식료품비, 의복비 등 1개월 생계유지비 474,600원 (1인기준) - 의료지원 :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300만원 이내(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 주거지원 : 국가ㆍ지자체 소유 임시거소 제공 또는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 제공 ※ 거소 제공자에게 거소사용 비용 지원 183,400원 이내 (1~2인 농어촌 기준) □ 소득 ㆍ 재산 기준 - 소 득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1인 1,370,873원 4인 3,657,218원) - 재 산 : 101백만원 이하 (농어촌 기준) /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 ※ 기준 충족 여부 사후조사 반영 □ 문의 및 신청 - 화천군 주민복지과 희망복지부서 (440-2385) - 화천읍 (440-2646), 간동면 (440-2627), 하남면 (440-2648), - 상서면 (440-2639), 사내면 (440-2640)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