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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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399
작성일 2019-04-22 11:38:14
제목 | 산불 피해 이재민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예방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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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지역경제과 |
내용 |
산불 피해로 경제적 · 심리적으로 절박한 상황을 이용하여, 저금리 대출 등을 빙자한 보이스피싱에 산불 피해 이재민 등 군민들의 2차 재산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이스피싱 예방법] ㅇ 금융거래정보 요구는 일절 응대하지 말 것 ⇒ 무대응 후, 경찰청 · 금융감독원 등에 신고 · 확인 - 정부기관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전화로 자금 이체나 금융거래 정보를 요구하지 않음. - 정상적인 금융회사에서는 전화나 문자로 대출을 권유하지 않음. [보이스피싱 신고처] ㅇ 지급 정지 · 피해신고 : (경찰청) 국번 없이 112 ㅇ 피싱사이트 신고 : (인터넷진흥원) 국번 없이 118 ㅇ 피해상담 및 환급 : (금융감독원) 국번 없이 1332 ※ 보이스피싱 지킴이 사이트 : http://phishing-keeper.fss.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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