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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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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9300 작성일 2014-05-0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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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강원도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2차) 신청서 접수
작성자 안전행정자치과
내용

강원도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2차) 신청서 접수



1. 강원도에서는 지역문제를 지역공동체 스스로 해결하자는 취지에서「강원도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을 지난 2월에 처음 추진하였으며, 이번 5월에 2차 사업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2. 사업참가 신청서를 아래와 같이 접수하오니 희망하는 주민(10명 이상 단체)께서는 군청 안전행정자치과 평생교육부서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가. 신청대상 : 주민 동아리 및 주민자치회 등 각종 마을단체


※ 최소 10인 이상 단체, 세대당 3인 이상 가입불가


나. 신청기간 : 2014. 5. 1 ~ 5. 15


다.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붙임양식 참조)


라. 대상사업 : 주민 공동의 이익을 위한 사업으로 제한없음






















구분


특 징


지원규모


자부담 비율


비 고


형성


단계


공동체 형성이 미약한 단계


주민모임 활성화, 마을사업 발굴


평균 2백만원


(상한 5백만원)


5% 이상


 


선정과정에서


사업비가 감액


되어 사업계획이


변경되더라도


신청시의 자부담비율은


준수되어야 함


활성화


단계


공동체형성이 어느 정도 진행된 단계


마을사업 구체화로 사업 추진


평균 5백만원


(상한10백만원)


10% 이상



2014. 5. 1



화 천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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