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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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668
작성일 2008-09-05 00:00:00
제목 | 식품 등의 위해물질 권장규격 운영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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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주민생활지원과 |
내용 |
『식품 등의 위해물질 권장 규격 운영 계획』 식품의약품 안전청에서는 기준 이 설정 되지 않은 위해우려물질에 의한 식품사고를 예방하고, 유통·수입식품에 대한 위해물질 검사 강화 및 식품안전 사전 관리를 위해 "식품 등의 위해물질 권장 규격 개선·운영 계획"을 붙임과 같이 추진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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