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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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938
작성일 2008-06-10 00:00:00
제목 | 2008. 수질오염저감기금 지원사업 추가공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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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환경수도과 |
내용 |
수질오염저감기금 지원사업 추가공모 안내
1. 공모기간 : 2008. 6. 9 ~ 2008. 7. 8(1개월) 2. 지원방법 : 융자지원 ○ 융자지원액 : 사업별 사업비 적용단가에 의한 산정액 ○ 융자한도액 : 2천만원이하(지원대상자당) ○ 대출금리 : 연3% (융자취급기관의 자체 여신규정에따라 대출 실행) ○ 융자기간 : 2년거치 3년 원금균등분할 상환 3. 융자지원대상 ○ 지원대상자 하수종말처리장 설치계획이 없는 지역에서 건축물의 신축,개축 및 증축시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허가대상 이외의 축산농가에 축산분뇨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 지원대상사업비 오수처리시설 설치비, 축산분뇨처리시설 설치비 ○ 지원대상 제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시설비 지원을 받아 환경기초시설을 설치중에 있거나 지원받기로 결정된 자 기타 도지사가 수질 개선사업에 도움이 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자 현재 동일분야 사업으로 타 기관이나 단체로부터 지원받은 경우
【문의처】 화천군청 환경수도과 (환경지도 ☎ 440 23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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