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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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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430 작성일 2008-05-13 00:00:00
화천군 > 군정소식 > 공지사항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제목 강원도화천교육청 공유재산(폐교) 매각계획 공고
작성자 화천교육청
내용






강원화천교육청공고 제12호



폐교 재산을 매각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학부모 및 지역주민에게 미리 알리고자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8년 5월 13일


강원도화천교육청교육장



공유재산(폐교) 매각계획 공고



1. 매각재산의 표시


가. 토지























학 교 명


소 재 지


지 번


수 량


용 도


비 고


구. 신풍초교


화천군 상서면 신대리


450


11,574㎡


학교부지




나. 건물























학 교 명


소 재 지


지 번


수 량


용 도


비 고


구. 신풍초교


화천군 상서면 신대리


450


6동 827.295㎡


교사외 부속시설



※ 위 지상에 있는 공작물 및 입목?죽도 매각 예정



2. 매각사유


가. ‘구 신풍초교는 화천군 상서면 신대리 마을에서 임대하여 토고미자연체험학교 운영을 통해 농촌관광 사업을 벌여 전국적인 명성을 얻게 되었으나 학교용지 및 교육시설물 임대를 통한 사업의 특수성으로 인해 적극적인 투자에 많은 애로사항을 호소하였음


나. 이에 화천군에서는 열악한 농촌의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해당재산을 매입하여 공공목적(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을 위한 그린투어리즘체험장 조성)으로 활용함으로써 농촌마을 발전에 기여하고자 매입을 희망하고 있으며


다. 또한 농촌주민의 급격한 감소 추세로 보아 향후 마을의 학생증가 요인도 희박할 것임으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매각함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됨



3. 매각예정시기 : 2008년 6월~2008년 9월



4. 공고기간 : 2008.5.13 2008. 6.13일까지(32일간)



5. 매각예정가격 산출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의한 2개 이상의 감정평가법 인의 감정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 이상 (감정평가 비용 포함)



6. 매각방법


수의계약 (매수예정자 :화천군수)



7. 관련근거 :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제1항



8. 의견제출 : 본 공고 사항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강원도화 천교육청 지원과로 2008년 6월 13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강원도화천군화천읍하4리5반29 2번지 강원도화천교육청지원과 재산담당


(전화 033 440 1530, 팩스 033 441 2596)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