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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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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685 작성일 2008-05-0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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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교통 체납과태료 징수(납부) 안내
작성자 관리자
내용






 【교통 체납과태료 징수(납부) 안내】


        화천경찰서에서는 법질서 확립을 위해 교통 과태료


  납부안내문을 받고서도 납부하지 않은 체납 차량에 대하여


 견인 등 공매절차를 통해 강력하게 징수할 계획입니다.






     1. 납부안내문 발송 : '08년 4월 30부터 순차적 발송


     2. 견인 및 공매처분


      ▶ ‘08. 7. 1부터


      ▶ 대상 : 교통 과태료 체납 차량




             화   천   경   찰   서





    인터넷?폰뱅킹으로 과태료를 납부하실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화천경찰서 민원실로 전화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442 3333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