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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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685
작성일 2008-05-09 00:00:00
제목 | 교통 체납과태료 징수(납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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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내용 |
【교통 체납과태료 징수(납부) 안내】 화천경찰서에서는 법질서 확립을 위해 교통 과태료 납부안내문을 받고서도 납부하지 않은 체납 차량에 대하여 견인 등 공매절차를 통해 강력하게 징수할 계획입니다.
1. 납부안내문 발송 : '08년 4월 30부터 순차적 발송 2. 견인 및 공매처분 ▶ ‘08. 7. 1부터 ▶ 대상 : 교통 과태료 체납 차량
화 천 경 찰 서
※ 인터넷?폰뱅킹으로 과태료를 납부하실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화천경찰서 민원실로 전화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442 33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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