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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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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981 작성일 2008-05-07 00:00:00
화천군 > 군정소식 > 공지사항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제목 불법 유동광고물 일제 정비계획 알림
작성자 지역경제과
내용







불법 유동광고물 일제 정비계획





기 간 : 2008. 5. 6 ~ 5. 16 (11일간)


   ○ 홍보 및 계도 : 2008. 5. 6 ~ 5. 13 (8일간)


      서한문 발송 : 관내 옥외광고업체


      소식지 게재


      화천군 공지사항 (홈페이지)게시


   ○ 집중정비 : 2008. 5. 14 ~5. 16 (3일간)





◈ 중점정비대상


   ○ 불법 유동광고물(현수막, 벽보, 전단지)


   ○ 중점정비사항


      신고 및 허가 받지 않은 불법 유동 광고물


      지정 게시대에 게첨하지 않은 유동광고물


      전주, 가로수, 가로등주 매달거나 부착한 광고물


      에어라이트, 입간판 등 미고정된 불법 광고물





◈ 상습위반자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적조치 이행


   ○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부과 및 해당 옥외광고업자 영업정지 처분 등 강력한 제재조치





◈ 위반시 제재규정


   ○음란,퇴폐적 내용으로 미풍양속을 해칠우려가 있는 광고금지(법제5조) 


   현수막, 전단 등 미신고 설치 및 위반시 300만원이하 과태료(법 제20조)


   ○ 현장에서 즉시 수거가능(법제10조2항)


  ○ 옥외광고업자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법제14조)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