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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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981
작성일 2008-05-07 00:00:00
제목 | 불법 유동광고물 일제 정비계획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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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지역경제과 |
내용 |
불법 유동광고물 일제 정비계획
◈ 기 간 : 2008. 5. 6 ~ 5. 16 (11일간) ○ 홍보 및 계도 : 2008. 5. 6 ~ 5. 13 (8일간) 서한문 발송 : 관내 옥외광고업체 소식지 게재 화천군 공지사항 (홈페이지)게시 ○ 집중정비 : 2008. 5. 14 ~5. 16 (3일간)
◈ 중점정비대상 ○ 불법 유동광고물(현수막, 벽보, 전단지) ○ 중점정비사항 신고 및 허가 받지 않은 불법 유동 광고물 지정 게시대에 게첨하지 않은 유동광고물 전주, 가로수, 가로등주 매달거나 부착한 광고물 에어라이트, 입간판 등 미고정된 불법 광고물
◈ 상습위반자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적조치 이행 ○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부과 및 해당 옥외광고업자 영업정지 처분 등 강력한 제재조치
◈ 위반시 제재규정 ○음란,퇴폐적 내용으로 미풍양속을 해칠우려가 있는 광고금지(법제5조) ○ 현수막, 전단 등 미신고 설치 및 위반시 300만원이하 과태료(법 제20조) ○ 현장에서 즉시 수거가능(법제10조2항) ○ 옥외광고업자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법제1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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