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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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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757 작성일 2008-05-0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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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영업신고 안내
작성자 주민생활지원과
내용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영업신고 안내


집단급식소(50인 이상 급식하는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청소년수련원 등) 에 식품(농 · 임 · 축 ·


수산물 및 가공식품 포함)을 공급 ·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영업신고를


2008. 9. 13일까지 영업신고를 하여야 함.


■  신고 사항


  ○ 신고 대상 : 집단급식소에 식품을 판매하는 모든 영업자 또는 자영업자


 


  ○ 신고기관 : 화천군청 주민생활지원과 주민위생담당


 


    ※ 관할 소재지 시·군·구청 위생담당


 


   ○ 신고기한 : 2008. 9. 13일까지


 


   ※ 신고를 하지 않고 2008. 9. 13일 이후 집단급식소 대상 영업행위는 무신고 영업행


 


      위로 처분됩니다.


 


   ○ 처리기간 : 즉시 수수료(화천군수입증지)  28,000원


 


 


■  구비서류


 


    1) 영업신고서 1부


 


    2) 『먹는물 관리법』에 의한 먹는물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 지하수


    


         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3) 교육필증 1부(미리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 한함)


 


※ 기타 시설기준 등 자세한 문의사항은 주민생활지원과 주민위생담당 ☎ 440 2388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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