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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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757
작성일 2008-05-06 00:00:00
제목 |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영업신고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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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주민생활지원과 |
내용 |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영업신고 안내 집단급식소(50인 이상 급식하는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청소년수련원 등) 에 식품(농 · 임 · 축 · 수산물 및 가공식품 포함)을 공급 ·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영업신고를 2008. 9. 13일까지 영업신고를 하여야 함. ■ 신고 사항 ○ 신고 대상 : 집단급식소에 식품을 판매하는 모든 영업자 또는 자영업자
○ 신고기관 : 화천군청 주민생활지원과 주민위생담당
※ 관할 소재지 시·군·구청 위생담당
○ 신고기한 : 2008. 9. 13일까지
※ 신고를 하지 않고 2008. 9. 13일 이후 집단급식소 대상 영업행위는 무신고 영업행
위로 처분됩니다.
○ 처리기간 : 즉시 수수료(화천군수입증지) 28,000원
■ 구비서류
1) 영업신고서 1부
2) 『먹는물 관리법』에 의한 먹는물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 지하수
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3) 교육필증 1부(미리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 한함)
※ 기타 시설기준 등 자세한 문의사항은 주민생활지원과 주민위생담당 ☎ 440 2388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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