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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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건강보험 제도변경 사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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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주민생활지원과 |
내용 |
건강보험 제도변경 사항 안내 2008년 4월 1일자로 건강보험 가입자로 전환된 "차상위 희귀난치성진환자"(2008.03.31일까지는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과정에서 제도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도변경 개요 * 차상위계층 의료지원체계 변경 '08. 4. 1일자로 기존에 국가로보터 의료비를 지원 받던 차상위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급여수급자) 가 건강보험 가입자로 전환되었습니다. 건강보험가입자로 전환되어 건강보험증이 새로이 발급되었으므로 기존의 의료급여증은 반납하여야 합니다. 주요 변경사항 *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로 관리 기본식대 20%를 제외하고는 병의원진료비, 약제비에 대해 본인부담금 없음 장애인 보장구, 산소치료비(12만원/월) 및 복막관류약 구입액도 전액지원 @ 단,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5>의 100분의 100항목(파스류, 겔, 젤등)은 전액 본인부담 유의사항 *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과 차이점 동 사업은 차상위계층에 포함되지 않는 희귀난치성질환자를 대상으로 국가가 공단에 위탁하여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임 동 지원사업 대상자는 별도의 등록증(의료비 지원 등록증)을 소지하고 있으며, 공단에 자격조회시 특정기호가 'H'로 나타남
문의사항 : 화천군청 주민생활지원과 또는 해당 읍면동 주민생활지원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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