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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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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386 작성일 2008-04-1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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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강보험 제도변경 사항 안내
작성자 주민생활지원과
내용






건강보험 제도변경 사항 안내


2008년 4월 1일자로 건강보험 가입자로 전환된 "차상위 희귀난치성진환자"(2008.03.31일까지는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과정에서 제도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도변경 개요


  * 차상위계층 의료지원체계 변경


    '08. 4. 1일자로 기존에 국가로보터 의료비를 지원 받던 차상위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급여수급자) 가 건강보험 가입자로 전환되었습니다.


     건강보험가입자로 전환되어 건강보험증이 새로이 발급되었으므로 기존의 의료급여증은


       반납하여야 합니다.


 주요 변경사항


  *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로 관리


     기본식대 20%를 제외하고는 병의원진료비, 약제비에 대해 본인부담금 없음


     장애인 보장구, 산소치료비(12만원/월) 및 복막관류약 구입액도 전액지원


        @ 단,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5>의 100분의 100항목(파스류, 겔, 젤등)은


             전액 본인부담


 유의사항


   *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과 차이점


      동 사업은 차상위계층에 포함되지 않는 희귀난치성질환자를 대상으로 국가가 공단에


         위탁하여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임


      동 지원사업 대상자는 별도의 등록증(의료비 지원 등록증)을 소지하고 있으며, 공단에


         자격조회시 특정기호가 'H'로 나타남


 


문의사항 : 화천군청 주민생활지원과 또는 해당 읍면동 주민생활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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