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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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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578 작성일 2008-04-0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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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마약류 투약자 특별 자수기간 시행 알림
작성자 보건의료원
내용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시행 알림





 대검찰청에서는 UN이 지정한 「세계마약퇴치의 날(6.26)」을


기념하고 마약류 폐해에 대한 대국민 홍보로 마약없는 밝은사회


건설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을


운용하오니 마약류투약자가 이번 자수기간에 치료ㆍ재활을 받아


건전한 사회복귀를 할 수 있도록 다함께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수기간 : 2008. 4. 1 6. 30 (3개월간)





□ 대    상 : 마약류 투약자(중독자 포함)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 등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규정된 마약류의 단순 또는 상습ㆍ중증투약자





□ 자수방법


    검찰청 또는 경찰서 ⇒ 본인이 직접출석하거나 전화, 서면 신고


    가족,보호자,의사,소속학교 교사가 신고 하여도 본인 자수로 인정





□ 자수자 처리


    자수경위, 개전의 정, 치료재활 의지, 의사의 소견, 주변환경 등


     제반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교적 단기간 실시되는 치료


     보호조치로 재범의 위험성을 낮출 수 있다고 판단되면 치료보호


     대상자선정





    치료보호대상자에 대하여는 기소유예, 불입건 등 형사처벌을


      최대한 지양하고 마약류중독자치료보호규정에 따라 치료보호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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