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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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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186 작성일 2008-03-1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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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8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일제조사 실시
작성자 주민생활지원과
내용








2008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수급희망자) 일제조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화천군에서는 현 보장수급자 및 희망하시는 분을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일제조사 실시하고자 하오니, 군민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조사대상 : 수급자 본인 및 가족(희망자 포함)





 ○ 조사기간 : ‘08. 3. 10 ~ 4. 30


    ※ 자진신고기간 : ‘08. 3. 3 ~ 3. 31





 ○ 조사방법


     소득 및 재산 : 전산시스템(보건복지부) 및 본인신고


     주거상황 및 지출실태 : 읍면별 교체 현지조사





 ○ 조사내용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및 부양여부


     수급권자,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


     수급권자의 근로능력, 주거상황, 지출실태의 변동사항





 ○ 조치사항


     신규희망자 적정 판단 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결정


     재산 및 소득의 증감에 대한 급여액 변동처리


     08년 수급자 선정기준의 초과 시 보장중지













※ 소득 및 재산 등 급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 미신고 (혹은 거짓 신고) 하신 분은 기 지급된 급여를 환수할 수 있음


 


   관련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6조(비용이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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