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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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834
작성일 2008-03-10 00:00:00
제목 | 불임부부 지원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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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보건의료원 |
내용 |
화천군보건의료원에서는 관내 불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완화 및 출산을 도와드리고자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리오니 대상자 가정의 많은 관심과 신청바랍니다 * 신청기간 : 연 중 * 대 상 : . 법적혼인상태에 있는 불임부부로서 체외수정 시술을 요하는 의사진단서 제출자 . 접수일현재 부인의 연령이 만 44세이하의 자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이하의 자 * 소급지원내용: 06.07.08년도 접수기간외의 기간에 본인부담으로 시술한 경우 해당년도 지원요건 확인 후 소급지원 *문의처 : 화천군보건의료원 건강관리담당 (☏441 4000) ♧ 정성껏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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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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