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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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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834 작성일 2008-03-10 00:00:00
화천군 > 군정소식 > 공지사항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제목 불임부부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보건의료원
내용






  화천군보건의료원서는 관내 불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완화 및 출산을 도와드리고자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리오니 대상자 가정의 많은 관심과 신청바랍니다


* 신청기간 :  연   중


* 대       상 :


  . 법적혼인상태에 있는 불임부부로서 체외수정 시술을  요하는  의사진단서 제출자


  . 접수일현재 부인의 연령이 만 44세이하의 자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이하의 자


* 소급지원내용:


  06.07.08년도 접수기간외의 기간에 본인부담으로 시술한 경우 


   해당년도 지원요건   확인 후 소급지원


*문의처 : 화천군보건의료원 건강관리담당 (☏441 4000)


   ♧ 정성껏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