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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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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409 작성일 2008-01-0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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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8년 자동차세 연납 및 분납안내
작성자 재무과 세정계
내용






 


2008년 자동차세 연납 및 분납 안내


 


1. 연납 : 1년분 자동차세를 일시에 납부하는 경우 세액의 일부를 공제해


          주는 제도


                   

















1월연납


3월연납


6월연납


9월연납


연세액의 10%


연세액의 7.5%


연세액의 5%


연세액의 2.5%


 


  . 2007년 연납차량은 별도의 신청없이 고지서가 발부되며, 신규취득하신


     분은 신청바랍니다.


   . 연납은 반드시 해당월 내에 납부가 되어야만 연납적용이 되며, 납부가


     안된 경우에는 6월, 12월 정기분으로 고지가 됩니다.


 


2. 분납 : 4회에 걸쳐 분할납부(3월, 6월,9월,12월)


 


 


3. 신청방법 : 전화(☎440 2285) 또는 방문(분납신청은 3월)


 


 


※ 이런경우 어떻게 되나요?~


 


   ○ 연납 후 차를 폐차(또는 소유권이전)를 하면


       사유 발생한 다음달에 일할계산 후 환급조치


        (연락을 주시면 더 빨리 환급 받을 수 있어요~)


 


   ○ 화천군에서 연납 후 타시도로 이사를 하면


      이사하신 과세관청으로 통보가 가니 걱정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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