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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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409
작성일 2008-01-02 00:00:00
제목 | 2008년 자동차세 연납 및 분납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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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재무과 세정계 | ||||||||
내용 |
▣ 2008년 자동차세 연납 및 분납 안내
1. 연납 : 1년분 자동차세를 일시에 납부하는 경우 세액의 일부를 공제해 주는 제도
. 2007년 연납차량은 별도의 신청없이 고지서가 발부되며, 신규취득하신 분은 신청바랍니다. . 연납은 반드시 해당월 내에 납부가 되어야만 연납적용이 되며, 납부가 안된 경우에는 6월, 12월 정기분으로 고지가 됩니다.
2. 분납 : 4회에 걸쳐 분할납부(3월, 6월,9월,12월)
3. 신청방법 : 전화(☎440 2285) 또는 방문(분납신청은 3월)
※ 이런경우 어떻게 되나요?~
○ 연납 후 차를 폐차(또는 소유권이전)를 하면 ☞ 사유 발생한 다음달에 일할계산 후 환급조치 (연락을 주시면 더 빨리 환급 받을 수 있어요~)
○ 화천군에서 연납 후 타시도로 이사를 하면 ☞ 이사하신 과세관청으로 통보가 가니 걱정 마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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