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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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공시송달공고(남원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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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재무과 | |||||||||||||||||||||||||||||||||||||||||||||||||
내용 |
제천시 공고 제 2007 1665 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방세 강제징수를 위한 채권압류 통지를 하여야 하나, 수취인부재, 이사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07. 12. 6.
제 천 시 장
1. 제 목 : 지방세 체납자 채권압류통지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07. 12. 6. ~ 2007. 12. 20(15일간) 3. 공시송달대상자 : ?별첨? 4. 공시송달내용 국세 징수법 제24조 및 지방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체납자의 재산(금융재산)을 압류하고 국세징수법 제2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 사실을 본인에게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부재, 이사 등의 사유로 서류가 반송되어 이를 공시송달하오니 이해 당사자께서는 이의가 있으면 공시기간 내에 제천시청 세무징수팀(043 641 5586)로 연락바라며 공시기간이 도래하면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끝.
□ 공시송달대상자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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