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지사항

행복한 마음, 신나는삶, 밝은 화천군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조회수 1504 작성일 2007-12-14 11:56:03
화천군 > 군정소식 > 공지사항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제목 공시송달공고(남원시)
작성자 재무과
내용















남원시 공고 제2007 5441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방세법 제40조(관허사업의 제한)의 규정(정당한 사유 없이 3회이상 지방세 체납)을 위반한      아래의 업소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같은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청문내용을 사전통지      하였으나, 등기우편물 반송등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청문사항을      공시송달(공고)합니다.

 

      □ 공고내용

          ○ 처분내용 : 영업소폐쇄

          ○ 처분대상자

     
































업  종


업 소 명


업      소

소  재  지


영업자


주민등록

번    호


청 문 사 유

(위반 사항)


예 정 된 행정처분


일  반

음식점


운주산장


 전북 남원시 운봉읍   주촌리 378 1


김점자      


540910

  2******


정단한 사유 없이 3회이상 지방세 체납


허가취소           



진 주 성


 전북 남원시 향교동

 205 6


최정희


660719

 2******


상동


상동


      

      □ 의견제출 및 청문

          ○ 공 고 기 간 : 2007. 12. 11. ~ 12. 25까지

          ○ 청 문 일 시 : 2007. 12. 26. 14 : 00 ~

          ○ 청 문 장 소 : 남원시청 청문장(2층 회의실)

          ○ 청문 주재자 : 남원시 기획실장 진 봉 모

 

      □ 기타사항

          위 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에 응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 처리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전북 남원시청 환경과 위생담당  전화문의 063 620 6251∼5)

 

 

                                                       2007년 12월 11일

 

 

남   원   시   장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