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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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210
작성일 2007-11-07 00:00:00
제목 | 불법광고물 일제정비 단속계획 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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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내용 |
불법광고물 일제정비 단속계획 공지
□ 불법광고물 일제 정비?단속 개요 안내 ○ 기 간 : 2007. 11. 5 ~ 11. 30 (28일간) 홍보 및 계도 : ‘07. 11. 5 11. 18 (15일간) 집중단속 및 정비 : ‘07. 11. 19 11. 30 (12일간)
○ 상습위반자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적조치 이행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부과 및 해당 옥외광고업자 영업정지 처분 등 강력한 제재조치
□ 중점단속 대상 ○ 주유소, 전기전자 대리점(고정?유동광고물 전수단속) ○ 기타 업소 불법 유동광고물 에어라이트, 입간판 등 미고정된 간판 설치 금지(영 제13조) 현수막, 전단 등 미신고 설치 및 위반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법 제20조) ○차량래핑광고
【문의처】군청 지역경제과 옥외광고물 담당 (☎440 24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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