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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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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949 작성일 2007-11-07 09: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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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불법광고물 일제정비 단속계획 공지
작성자 관리자
내용

 

불법광고물 일제정비 단속계획 공지




□  불법광고물 일제 정비․단속 개요 안내


   ○ 기   간 : 2007. 11. 5 ~ 11. 30 (28일간)


      홍보 및 계도 : ‘07. 11. 5 11. 18 (15일간)


      집중단속 및 정비 : ‘07. 11. 19 11. 30 (12일간)




   상습위반자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적조치 이행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부과


      및 해당 옥외광고업자 영업정지 처분 등 강력한 제재조치




중점단속 대상


   ○ 주유소, 전기전자 대리점(고정․유동광고물 전수단속)


   ○ 기타 업소 불법 유동광고물


      에어라이트, 입간판 등 미고정된 간판 설치 금지(영 제13조)


      현수막, 전단 등 미신고 설치 및 위반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법 제20조)


   ○차량래핑광고




【문의처】군청 지역경제과 옥외광고물 담당 (☎440 2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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