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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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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193 작성일 2007-10-24 09:4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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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의료급여 수급자 산소치료시 요양비 지급 안내
작성자 주민생활지원과
내용

의료급여 수급자 산소치료시 요양비 지급 안내


 


 


 


0. 만성폐쇄성폐질환 환자에게 필수적인 산소치료는 그동안 입원치료를 받을 경우에만 의료급여가


    적용되고, 가정에서 산소치료를 받는 환자들에게는 의료급여가 적용되지 않았으나 의료급여 개정법에


    따라 가정에서 산소치료를 받는 경우, 1종수급자는 월 120,000원 2종수급자는 월 102,000원의 요양비를


    지급받게 됩니다.


 


0. 가정에서 산소치료를 받고 있는 수급자가 요양비를 지급 받으려면 관할 읍,면에 요양비 지급 청구서와


    산소치료처방전, 가정에서 산소치료를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표준계약서) 및 세금계산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0. 요양비 지급 대상자는 중증의 만성심폐질환자 중 90일동안의 적절한 내과적 치료 후 안정된 기간 동안


    별도로 시행된 동맥혈 가스검사의 결과 동맥혈산소분압이 55mmHg이하이거나 동맥혈 산소포화도가


    88% 이하인 경우 등입니다.


 


0. 산소치료 처방전은 내과 전문의, 결핵과 전문의 및 흉부외과 전문의가 발행한 것이어야 합니다.


   소아의 경우에는 소아청년과 전문의가 발행한 것이어야 합니다.


 


0. 요양비 지급은 건강보험공단에서 등록된 업소에서 산소치료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임차인경우)


    에만 적용됩니다. 산소발생기를 구입하여 사용하거나 건강보험공단에 미등록된 업소로부터


    산소치료서비스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요양비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0. 산소치료서비스에 대한 요양비느 서비스 가격과 관계없이 일정금액을 지급합니다.


    즉, 1종수급자는 월 120,000원 2종수급자는 월 102,000원을 지급합니다.


 


    * 문의사항 : 군청 주민생활지원과(전화440 2327) 및 읍,면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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