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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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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313 작성일 2007-06-18 09:2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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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무단소지한 군용물의 자진반납
작성자 제2395부대장
내용

 

  무단소지한 군용물의 자진반납  


  군용물의 무단소지자는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의하여


  처벌됩니다.


  예비군이 무단소지하고 있는 군용물은 국가재산으로 국방목적


  환수 및 불행한 사고발생 방지를 위해 자진반납 합시다.



   1. 자진반납 대상 군용물


     ◦ 총기/탄약류, 폭약류


   2. 자진반납 기간


     ◦ 2007. 6. 1 12. 31


   3. 자진반납 방법


     ◦ 소속 예비군부대(지역/직장) 지휘관에게 반납


     ◦ 예비군훈련시 훈련부대에 반납


     ◦ 인터넷 홈페이지(국방부, 예비군), 전화, 휴대폰, 서면으로


       신고


         ☞ 소속 예비군부대 / 군부대에서 반납품 회수


      ※ 자진반납자는 처벌이 면제됩니다.


   ☎ 연락처 : 033) 442 8113 


                        제 2 3 9 5 부 대  16관리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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