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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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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164 작성일 2007-06-15 10:3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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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의 건강생활유지비 지원 안내
작성자 사회복지과
내용

올 7월 1일부터 의료급여 1종수급권자의 본인부담금제 시행에 따라 의료비 충당을 위해 “건강생활유지비”명목으로 월 6000원이 개인별 가상계좌에 입금되어, 외래진료시마다 1000~2500원의 본인부담금을 차감하게 되며, 남은 금액은 정기적으로 수급권자의 계좌에 입금하여 드립니다.



  건강생활유지비 지원대상


    ○ 1종 수급자 전체


        본인부담금 면제자, 급여제한자의 경우에는 건강생활유지비 지원 제외


       ※본인부담금 면제자 : 18세미만인자, 임산부, 희귀난치성질환자, 장기이식환자, 가정간호를 받고 있는자, 행려환자,


             선택병의원이용자


        현역사병, 전투경찰등 군복무자는 복무기간 동안 매년 1월분 지원


  건강생활유지비 지원금액


    ○ 1인당 매월 6천원 지원


        건강생활유지비는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수급권자별  가상계좌에 매월 1일에 입금


    ○ 건강생활유지비 지급 중지
       의료급여 수급권 상실, 1종수급권자에서 2종수급권자로 종별변경,


           1종수급권자  중 본인부담 면제자로 된 경우


  건강생활유지비에서 본인부담금 지급


    ○ 1종수급자의 본인부담금 지급


        건강생활유지비를 지원받는 1종수급권자는 외래진료시 본인부담금을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건강생활유지비 잔액에서 지급할 수 있음


        건강생활유지비 잔액이 모자라거나 없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본인부담금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


  건강생활유지비 잔액 지급


    ○ 정기지급


        개인별 건강생활유지비 잔액을 확정하여 다음연도 1월 15일까지


           수급권자의 개인별 계좌에 입금


    ○ 자격변동에 따른 지급


        수급권상실, 2종수급권자로 변경, 선택병의원이용자로 편입시에는 매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건강생활유지비 잔액을 확정하여 4월, 7월, 10월,


           다음연도 1월 15일까지 당해 자격변동자의 계좌에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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