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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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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039 작성일 2007-05-11 11: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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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의료급여법 개정사항 안내
작성자 사회복지과
내용

 

2007.4.28 및 2007.7.1부로 소액 본인부담제, 선택병의원제 등 의료급여법 시행령․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시행됩니다. 


개정된 법이 시행되면 무료로 외래진료를 이용하던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본인 스스로 의료행위를 적절히 관리하지 않으면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개정되는 의료급여제도의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의료급여기관 이용시 참고하시어 향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종 수급권자에 대한 외래진료시 소액 본인부담제 도입 ꡐ07.7.1 시행





















구 분


1차의료기관

(의원,보건의료원)


2차의료기관

(병원, 종합병원)


3차의료기관


약국


CT,MRI, PET등


보건

기관


본인부담금


방문당

1,000원


방문당

1,500원


방문당

2,000원


처방전당

500원


정률5%


무료


     본인부담제 적용제외 18세 미만자, 희귀난치성질환자, 임산부, 행려환자,


                            장기이식환자, 가정간호 받는 자, 선택의료기관 대상자


  건강생활유지비 지원 07.7.1 시행


    1종 수급권자의 외래진료시 본인부담제를 도입함에 따라 매월 6천원씩 지원


       (지급방법은 향후 게시예정)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제도  ▶ꡐ07년도 신청분 부터 적용


     실급여일수가 365일이 넘기 전에 읍ㆍ면사무소에 신청 → 급여일수 90일 연장


     조건부 승인 선택의료기관 지정


     미승인 고의적 입원, 약품판매 등 부정행위, 의료급여증 대여, 사례관리


                거부시 → 3개월간 의료급여 미적용


   의료급여기관 선택제 도입(조건부 승인)  ▶ꡐ07.7.1 시행


     대상 중복투약으로 위해 발생가능성이 높은 수급권자


     방법 ① 제1선택병의원 1차 의료기관 중 한 곳 선택


              ※ 희귀난치성 질환자 2차 또는 3차 의료기관 중 한 곳 선택


                 장애인․한센병환자 2차 의료기관 중 한 곳 선택 


           제2선택병의원 복합질환자로서 6월이상 치료 필요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차 또는 2차 의료기관 중 한곳 추가지정


           ③ 제3,4차선택병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각각 하나씩 추가선택 가능


     기간 차기년도 말까지 (거주지 변경 등의 사유시 1년에 1회 변경가능)


     타 병의원 이용시 선택병의원 의사의『의료급여의뢰서』에 의해서만 가능


                         보건기관은 본인부담없이 이용가능


   파스류 비급여 대상 신설 ▶ꡐ07.4.28 시행


  가정에서 산소치료에 대한 요양비 지급 ▶ꡐ07.4.28 시행


     산소치료가 필요한 환자가 의사처방전에 의하여 가정에서 산소치료 받는 경우 요양비 지급


   


     문의사항 :  화천군청 사회복지과 ☎440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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