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수상레저안전법이‘06. 4.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신설된 레저기구 등록업무 절차 전반에 대해 자세히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1. 안전검사 신청
가. 수상레저기구 중 등록대상 레저기구[수상오토바이, 20마력이상 모터보트(선외기에 한함), 30마력이상 고무보트(접어서 운반 가능한 것 제외)]를 소유하신 분은 해양경찰청장 또는 서울특별시, 광역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안전검사 대행기관에서 안전검사를 받아야 합니다.(별지 제29호, 제30호 서식. 안전검사신청서 붙임“참조”) ◇ 개인 또는 수상레저사업자중 영업구역이 해수면일 경우: 해양경찰청장 ◇ 수상레저사업자중 영업구역이 내수면일 경우: 서울특별시, 광역시·도지사
나. 안전검사의 신청은 전화, FAX, 인터넷 등으로 가능하며, 다. 안전검사 신청 시 출장검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민원인에게 불편을 끼쳐드리지 않을 뿐만아니라 전국 어디에서나 검사비용은 동일합니다.(출장검사원이 검사 비용외 출장비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하는 등 부당한 요구를 할 때는 즉시 해양경찰청 수상레저안전과 전화: 032 835 2455, 235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라. 다만, 검사의 장소와 일정에 대해서는 대행기관과 적절히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양경찰청 지정 안전검사 대행기관【붙임1. 현황 및 연락처 참조】 ◇ 선박검사기술협회(전국): 1566 4455, 032)260 2251~2(본부) ◇ 수상레저안전연합회(경남, 부산, 울산, 경북지역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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