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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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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591 작성일 2007-03-13 11: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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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자율점검업소지정 신청
작성자 환경지도
내용

 1. 신청기간 : 2007.3.13~3.26(14일간)


 


 2. 신청대상 : 대기오염물질 또는 폐수배출시설이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등에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청색등급 사업장


 


3. 신청방법 : 지정신청서를 군에 직접 신청


 


4. 심시기준등


   ①지정요건 적합 여부


   ②지정신청서의 미비 또는 허위 기록 여부


   ③자율적관리능력 등


 


5. 우대조치: 지정기간 중에는 정기지도.점검 실시 면제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화천군청 환경지도(☎ 440 233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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