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행복한 마음, 신나는삶, 밝은 화천군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조회수 2591
작성일 2007-03-13 11:16:52
제목 |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자율점검업소지정 신청 |
---|---|
작성자 | 환경지도 |
내용 |
1. 신청기간 : 2007.3.13~3.26(14일간)
2. 신청대상 : 대기오염물질 또는 폐수배출시설이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등에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청색등급 사업장
3. 신청방법 : 지정신청서를 군에 직접 신청
4. 심시기준등 ①지정요건 적합 여부 ②지정신청서의 미비 또는 허위 기록 여부 ③자율적관리능력 등
5. 우대조치: 지정기간 중에는 정기지도.점검 실시 면제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화천군청 환경지도(☎ 440 233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