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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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07년 강원도 농어촌진흥기금 사업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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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내용 |
2007년도 강원도농어촌진흥기금 사업신청 안내 1. 지원규모: 150억원 (도 전체) 2. 지원대상 : 도내에서 농림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어가와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3. 지원대상 사업 가. 지역 특성을 살린 농림수산물 생산사업 나. 비교우위 농림수산물 육성 및 수출유망 농림수산물 생산사업 다. 저공해 농림수산물 생산 및 소규모 다품종 육성사업 라. 농림수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사업 등 4. 사업당 지원액 : 개인 1∼5천만원, 단체 5천만원∼2억원 ※ 기금신청 금액은 반드시 총사업비의 90% 이내로 하여야 함 (90%초과시 지원불가) 5. 융자조건: 연리 2.5%, 2년거치 5년균분 상환 6. 사업비지원 신청 가. 신청기간 : 2007. 1. 2 ∼ 2007. 1.31 (30일간) 나. 접 수 처 : 지원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ㅇㅇ과, 읍·면·동사무소 다. 제출서류 : 농어촌진흥기금 사업비지원 신청서 1매 (소정양식 : 접수처 �紂� ※ 작목반이나 어촌계 명의로 신청하는 경우는 해당 농·수협장의 확인��첨부 7. 기타사항 ㅇ 기타 의문사항은 강원도청 농어업정책과 (문의전화 : 033 249 2709), 화천군 농업정책과 (문의전화 : 033 440 237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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