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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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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208 작성일 2007-01-02 11:5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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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7년 강원도 농어촌진흥기금 사업신청 안내
작성자 관리자
내용

 

2007년도 강원도농어촌진흥기금 사업신청 안내




1. 지원규모: 150억원 (도 전체)


2. 지원대상 : 도내에서 농림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어가와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3. 지원대상 사업


가. 지역 특성을 살린 농림수산물 생산사업


나. 비교우위 농림수산물 육성 및 수출유망 농림수산물 생산사업


다. 저공해 농림수산물 생산 및 소규모 다품종 육성사업


라. 농림수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사업 등


4. 사업당 지원액 : 개인 1∼5천만원, 단체 5천만원∼2억원


※ 기금신청 금액은 반드시 총사업비의 90% 이내로 하여야 함 (90%초과시 지원불가)


5. 융자조건: 연리 2.5%, 2년거치 5년균분 상환


6. 사업비지원 신청


가. 신청기간 : 2007. 1. 2 ∼ 2007. 1.31 (30일간)


나. 접 수 처 : 지원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ㅇㅇ과, 읍·면·동사무소


   다. 제출서류 : 농어촌진흥기금 사업비지원 신청서 1매 (소정양식 : 접수처 �紂�


※ 작목반이나 어촌계 명의로 신청하는 경우는 해당 농·수협장의 확인��첨부


7. 기타사항


ㅇ 기타 의문사항은 강원도청 농어업정책과 (문의전화 : 033 249 2709),


   화천군     농업정책과 (문의전화 : 033 440 237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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