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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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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601 작성일 2006-12-06 15:3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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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지원제도 안내
작성자 사회복지과
내용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지원제도 안내


 


가정폭력·성폭력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심각한 사회적 범죄입니다.


이웃의 관심과 신고가 폭력 없는 건강한 사회를 만듭니다.


 


○ 여성긴급전화 1366


     가정폭력·성폭력 신고 및 구조요청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66, 365일 24시간 통화가능


      상담·보호시설·112·119 등 관계기관 연계서비스


    외국인 피해여성을 위한 전용전화 1577 1366


○ 상담소·보호시설


    전문상담원에 의한 상담서비스 제공 및 의료·법률·수사 지원


    임시거주 및 보호를 희망할 경우 보호시설 입소 가능(숙식지원)


    입소사실에 대한 비밀보장과 특별보호(가해자 면담시 경찰 동행)


    피해자 심신 및 정서회복을 돕는 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 운영


    가해자 성행교정을 통한 폭력재발 방지 프로그램 운영


○ 해바라기아동센터


    아동 및 정신지체 장애인을 위한 성폭력 전담센터


    응급진료·외상치료/법의학적 증거확보 및 신고·소송지원


    피해아동을 위한 심리·미술·놀이치료 및 가족상담


    연세의료원(서울), 경북대병원(영남), 전북대병원(호남) 설치


○ 여성폭력피해자 ONE STOP 지원센터


    여성가족부 경창철 병원 3자 공동협약 체결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상담 의료 수사 법률지원을 한곳에서


    전국 14개 종합병원내 설치, 365일 24시간 운영


○ 문의 : 033)440 2343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