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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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508
작성일 2006-11-24 10:12:04
제목 | 낚시금지지역 지정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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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설과 |
내용 |
화천군 공고 제2006 492호 낚시 금지 지역 지정 공고 하천법 제71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붕어섬 및 호수변내 야영.취사 및 낚시 행위 금지 지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6. 11. .
화 천 군 수
1. 지 정 면 적 : 총 76필지 / 274,094㎡ 상 붕어섬 → 32필지 / 67,500㎡ 하 붕어섬 → 36필지 / 59,200㎡ 호 수 변 → 8필지 / 147,394㎡ o 5번국도변은 자전거 도로까지 전면적 o 위라리 체육공원쪽은 붕어섬 경계부터 10m 까지면적
2.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화천군청 건설과 하천담당(문의 전화 440 2492, 2493)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