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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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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508 작성일 2006-11-24 1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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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낚시금지지역 지정공고
작성자 건설과
내용

 



화천군 공고  제2006 492호




낚시 금지 지역 지정 공고


하천법 제71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붕어섬 및 호수변내 야영.취사 및 낚시 행위 금지 지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6.   11.    .


 


화   천   군   수


           


     1. 지 정 면 적 : 총 76필지 / 274,094㎡


         상 붕어섬 → 32필지 / 67,500㎡


         하 붕어섬 → 36필지 / 59,200㎡


         호 수  변 →  8필지 / 147,394㎡


         o 5번국도변은 자전거 도로까지 전면적


         o 위라리 체육공원쪽은 붕어섬 경계부터 10m 까지면적


       


      2.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화천군청 건설과 하천담당(문의


         전화 440 2492, 2493)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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